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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바디멀티필라테스저널(방학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87; 주요뉴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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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훈부, 홍범도 장군 출생지, 생년월일 일원화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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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Apr 2026 00:04:24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문화]]></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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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그동안 기관마다 일부 다르게 표기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는 ‘제적등본, 판결문’ 등의 명백한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1990년 이후 소련 및 연방 구성국들과 수교를 맺어 새로운 자료(홍범도 일지, 조사표 등)가 알려지면서 기관마다 일부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구분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자료소개) 전쟁기념관 (홍범도장군 흉상)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누리집) 출생지 평안북도 미상 * 본적 게재 평남 양덕 (세 가지 설 / 평남 양덕, 평북 자성, 평양) 평안남도 양덕 평양 출생년도 1868년 1869년(홍범도 일지 소개 항목) * 1868년으로 수정 완료 1868년 1868년 이에 국가보훈부는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역사 전공 전문가의 자문을 비롯해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와 전쟁기념관 의견 수렴,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등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출생지는 ‘평안남도 평양’, 생년월일은 ‘1868년 8월 27일’로 보는 것이 신뢰성이 높고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구분 자문 결과 등 근거자료 생년월일 1868.8.27. 홍범도 일지, 레닌기치 기사(1943.10.27., 1989.4.11.) 등 사망년월일 1943.10.25. 레닌기치 기사(1943.10.27.), 카자흐스탄 묘소 묘비 등 출생지 평안남도 평양 홍범도 일지, 조사표(1921년 또는 1922년 러시아 입국 시 작성한 자료), 레닌기치 기사(1943.10.27., 1989.4.11.) 이에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자문 결과를 국방부(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전쟁기념관과 독립기념관 등 관련 기관에 공유하고, 정보 수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홍범도 장군님과 관련한 기록을 바로잡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독립 영웅에 대한 국가적 예우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기록을 세심하게 고증하여 선열들의 생애와 업적을 온전하게 국민과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포상 현황과 공적 내용, 이달의 독립운동가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해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범도 장군의 공적 등도 확인할 수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그동안 기관마다 일부 다르게 표기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그간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는 ‘제적등본, 판결문’ 등의 명백한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1990년 이후 소련 및 연방 구성국들과 수교를 맺어 새로운 자료(홍범도 일지, 조사표 등)가 알려지면서 기관마다 일부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p>
<p>구분</p>
<p>국가보훈부</p>
<p>(공훈전자사료관)</p>
<p>독립기념관</p>
<p>(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자료소개)</p>
<p>전쟁기념관</p>
<p>(홍범도장군 흉상)</p>
<p>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누리집)</p>
<p>출생지</p>
<p>평안북도 미상</p>
<p>* 본적 게재</p>
<p>평남 양덕</p>
<p>(세 가지 설 /</p>
<p>평남 양덕, 평북 자성, 평양)</p>
<p>평안남도 양덕</p>
<p>평양</p>
<p>출생년도</p>
<p>1868년</p>
<p>1869년(홍범도 일지 소개 항목)</p>
<p>* 1868년으로 수정 완료</p>
<p>1868년</p>
<p>1868년</p>
<p>  이에 국가보훈부는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역사 전공 전문가의 자문을 비롯해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와 전쟁기념관 의견 수렴,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등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출생지는 ‘평안남도 평양’, 생년월일은 ‘1868년 8월 27일’로 보는 것이 신뢰성이 높고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p>
<p>구분</p>
<p>자문 결과 등</p>
<p>근거자료</p>
<p>생년월일</p>
<p>1868.8.27.</p>
<p>홍범도 일지, 레닌기치 기사(1943.10.27., 1989.4.11.) 등</p>
<p>사망년월일</p>
<p>1943.10.25.</p>
<p>레닌기치 기사(1943.10.27.), 카자흐스탄 묘소 묘비 등</p>
<p>출생지</p>
<p>평안남도 평양</p>
<p>홍범도 일지, 조사표(1921년 또는 1922년 러시아 입국 시 작성한 자료), 레닌기치 기사(1943.10.27., 1989.4.11.)</p>
<p>  이에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자문 결과를 국방부(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전쟁기념관과 독립기념관 등 관련 기관에 공유하고, 정보 수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p>
<p>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홍범도 장군님과 관련한 기록을 바로잡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독립 영웅에 대한 국가적 예우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기록을 세심하게 고증하여 선열들의 생애와 업적을 온전하게 국민과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한편,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포상 현황과 공적 내용, 이달의 독립운동가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해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범도 장군의 공적 등도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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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부, 태풍 피해를 입은 사이판 내 우리 국민 안전조치 및 귀국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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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1 Apr 2026 00:01:22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건강]]></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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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주 사이판에 슈퍼 태풍 ‘신라쿠’가 강타하여 정전과 단수, 통신 두절, 공항 활주로와 도로 파손 및 항공편 중단 등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체류 우리 국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배포하고 228명의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였다. 외교부는 민관협력하 티웨이항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가졌고, 4월 20일(월)과 21일(화) 양일간 각 1회 편성된 티웨이항공 특별항공편(직행)을 통해 우리 국민 228명을 포함하여 총 275명이 두차례에 걸쳐 안전하게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는 주하갓냐대한민국출장소의 직원들은 지난 4월 19일 괌과 사이판 간 항공편이 재개되자마자 괌에서 사이판으로 이동, 사이판 한인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생수, 컵라면 등 간편식 및 화장지 등 생필품은 물론, 유아용 이유식과 의약품 등을 시급히 필요로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배포했다. 동 직원들은 또한 공항, 호텔, 교민 거주지 등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다리 부상으로 입원 중인 우리 국민을 방문해 위로하기도 했다. 외교부와 주하갓냐출장소는 태풍 ‘신라쿠’ 피해로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고 관광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판 교민들이 조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주 사이판에 슈퍼 태풍 ‘신라쿠’가 강타하여 정전과 단수, 통신 두절, 공항 활주로와 도로 파손 및 항공편 중단 등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체류 우리 국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배포하고 228명의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였다. </p>
<p>  외교부는 민관협력하 티웨이항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가졌고, 4월 20일(월)과 21일(화) 양일간 각 1회 편성된 티웨이항공 특별항공편(직행)을 통해 우리 국민 228명을 포함하여 총 275명이 두차례에 걸쳐 안전하게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p>
<p>  또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는 주하갓냐대한민국출장소의 직원들은 지난 4월 19일 괌과 사이판 간 항공편이 재개되자마자 괌에서 사이판으로 이동, 사이판 한인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생수, 컵라면 등 간편식 및 화장지 등 생필품은 물론, 유아용 이유식과 의약품 등을 시급히 필요로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배포했다.</p>
<p>  동 직원들은 또한 공항, 호텔, 교민 거주지 등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다리 부상으로 입원 중인 우리 국민을 방문해 위로하기도 했다.</p>
<p>  외교부와 주하갓냐출장소는 태풍 ‘신라쿠’ 피해로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고 관광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판 교민들이 조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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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관세청, 미국산 원유 &#8216;입항 전 수입통관&#8217;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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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Apr 2026 23:59:32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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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14일(화) 오전,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하여 정유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 통관 지원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하여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가 동행하였으며,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에너지·원재료 등 수급 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금) 통관절차를 미리 완료함으로써 13일(월)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현장에서 이진희 통관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반입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원료를 공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입항 일정 변동, 물류비 상승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공급선 다변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유 수입 시 특혜관세 적용, △기상악화로 선박 피항 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 시 과태료 면제 등 관세행정 차원의 유연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항 전 수입신고 시에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1년 이내에 사후 발급받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적극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나아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우회항로 이용 시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조치를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14일(화) 오전,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하여 정유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 통관 지원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하였다.</p>
<p>  이번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하여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가 동행하였으며,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p>
<p>  관세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에너지·원재료 등 수급 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금) 통관절차를 미리 완료함으로써 13일(월)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p>
<p>  현장에서 이진희 통관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반입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원료를 공급받을 것을 당부했다.</p>
<p>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입항 일정 변동, 물류비 상승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공급선 다변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유 수입 시 특혜관세 적용, △기상악화로 선박 피항 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 시 과태료 면제 등 관세행정 차원의 유연한 지원을 요청하였다.</p>
<p>  이진희 통관국장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항 전 수입신고 시에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1년 이내에 사후 발급받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적극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p>
<p>  나아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우회항로 이용 시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조치를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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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농식품부, 봄철 저온 대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점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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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6 Apr 2026 23:57:22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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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7일(화) 오후 4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주재로 농촌진흥청, 8개 도 및 농협중앙회와 봄철 저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 찬공기의 남하로 내일(4.8)까지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이상 크고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개화기에 접어들어 저온 및 서리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등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온풍기 등을 활용한 보온 및 가온 상황 등을 사전 점검*하였다. * 과수의 저온 피해 한계 온도는 사과 –2.2℃, 배 –1.7℃, 복숭아 –2.3℃ 등으로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각 기관별 대응방안을 점검 한편, 작년에는 봄철 저온으로 인해 사과, 복숭아, 배 등 과수작물을 중심으로 30,654ha 피해에 1,071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작년에도 봄철 저온으로 인해 피해가 상당했던 만큼 금년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온 대책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저온 이후에는 영양제 살포 및 인공수분 등을 통해 착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7일(화) 오후 4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주재로 농촌진흥청, 8개 도 및 농협중앙회와 봄철 저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p>
<p>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 찬공기의 남하로 내일(4.8)까지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이상 크고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p>
<p>  농식품부는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개화기에 접어들어 저온 및 서리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등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온풍기 등을 활용한 보온 및 가온 상황 등을 사전 점검*하였다.</p>
<p>  * 과수의 저온 피해 한계 온도는 사과 –2.2℃, 배 –1.7℃, 복숭아 –2.3℃ 등으로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각 기관별 대응방안을 점검</p>
<p>  한편, 작년에는 봄철 저온으로 인해 사과, 복숭아, 배 등 과수작물을 중심으로 30,654ha 피해에 1,071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p>
<p>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작년에도 봄철 저온으로 인해 피해가 상당했던 만큼 금년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온 대책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저온 이후에는 영양제 살포 및 인공수분 등을 통해 착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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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관세청,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 톤 &#8216;긴급통관&#8217;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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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1 Mar 2026 03:14:25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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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관세청은 3월 30일-월-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확보한 2.79만 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하여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여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8211; -31~50일- 과세가격의 0.5%, -51~80일- 과세가격의 1%, -81~110일- 과세가격의 1.5%, -110일 초과- 과세가격의 2% // 관세법 시행령 §247①, 최대 500만원 한도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하였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중동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관세청은 3월 30일-월-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확보한 2.79만 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p>
<p>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하여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p>
<p>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여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p>
<p> &#8211; -31~50일- 과세가격의 0.5%, -51~80일- 과세가격의 1%, -81~110일- 과세가격의 1.5%, -110일 초과- 과세가격의 2% // 관세법 시행령 §247①, 최대 500만원 한도</p>
<p>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하였다.</p>
<p>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중동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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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그냥드림 통한 취약계층 본격 지원&#8230;민·관 협력으로 지원 강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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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Mar 2026 03:11:48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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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3월 24일-화-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25년~’27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마련되었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8211;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푸드뱅크, 사회복지관, 경찰청 등과 협업하여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위기 징후에 따라 1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지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민간 기업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관계 단절,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앞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3월 24일-화-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p>
<p>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p>
<p>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25년~’27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마련되었다.</p>
<p>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p>
<p> &#8211;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푸드뱅크, 사회복지관, 경찰청 등과 협업하여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위기 징후에 따라 1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지원</p>
<p>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민간 기업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p>
<p>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관계 단절,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앞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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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금일 현장점검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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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7 Mar 2026 03:01:24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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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금일 현장점검 실시 &#8211;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하였습니다. 〇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211;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8211;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8211;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8211; 둘째,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 인력이 금일-3.13.-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을 나갑니다. &#8211;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8211; 앞으로도, 국세청은 최고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조속히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금일 현장점검 실시</p>
<p>&#8211;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하였습니다.</p>
<p> 〇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8211;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p>
<p>&#8211;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p>
<p> &#8211;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p>
<p>&#8211; 둘째,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 인력이 금일-3.13.-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을 나갑니다.</p>
<p> &#8211;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p>
<p>&#8211; 앞으로도, 국세청은 최고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조속히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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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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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6 Mar 2026 02:57:31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문화]]></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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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실태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계절근로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p>
<p>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p>
<p>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p>
<p>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습니다.</p>
<p>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실태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p>
<p>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계절근로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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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부, 구글사-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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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7 Feb 2026 04:00:52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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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구글사-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8211;이하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 사-社&#8211;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8211; 협의체는 작년 11.11일 구글사-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 처리, 좌표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사-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영상 보안 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해외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거리 보기-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해외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구글사-社-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길 안내기-내비게이션-/길 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 관계망-교통 네트워크- 에 한정- 반출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 -사후 수정-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 -보안 사고 대응-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하여 보안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틀-프레임워크-’을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방안-‘레드버튼’- 구현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경로-채널-를 통해 원활한 보안사고 대응 -조건 이행 관리- 상기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하여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 -협의체는 구글사-社-가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지적되었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국내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8211; 아울러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8211; 정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8211; 구글사-社-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인공지능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구글사-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p>
<p>-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8211;이하 ‘협의체’-｣는</p>
<p>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 사-社&#8211;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p>
<p>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p>
<p>-협의체: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p>
<p>&#8211; 협의체는 작년 11.11일 구글사-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 처리, 좌표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사-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p>
<p>-영상 보안 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해외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거리 보기-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p>
<p>-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해외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p>
<p>-국내 서버 활용- 구글사-社-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길 안내기-내비게이션-/길 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 관계망-교통 네트워크- 에 한정- 반출</p>
<p>-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p>
<p>-사후 수정-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p>
<p>-보안 사고 대응-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하여 보안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틀-프레임워크-’을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방안-‘레드버튼’- 구현</p>
<p>-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경로-채널-를 통해 원활한 보안사고 대응</p>
<p>-조건 이행 관리- 상기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하여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p>
<p>-협의체는 구글사-社-가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지적되었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p>
<p>-국내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p>
<p>&#8211; 아울러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p>
<p>&#8211; 정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한편,</p>
<p>&#8211; 구글사-社-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인공지능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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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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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9 Feb 2026 05:38:55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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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8211;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8211; 소비자기본법 제63조 제1항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업자의 불수용 의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한국소비자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간 한국소비자원은 법령의 근거 없이 업무처리 과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8211; 한국소비자원 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송대리, 소장작성 대행의 방법으로 지원 셋째, 물품 등의 위해-危害-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한국소비자원이 관계 기관에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위해성이 판명되기 전이라도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원이 위해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해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피해구제 기간 연장 시 관련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 내용 중 단독조정제도, 소송지원은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소송 부담이 경감되어 두터운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p>
<p> &#8211;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p>
<p>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p>
<p>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p>
<p> &#8211; 소비자기본법 제63조 제1항</p>
<p>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둘째, 사업자의 불수용 의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한국소비자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p>
<p> 그간 한국소비자원은 법령의 근거 없이 업무처리 과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8211; 한국소비자원 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송대리, 소장작성 대행의 방법으로 지원</p>
<p> 셋째, 물품 등의 위해-危害-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한국소비자원이 관계 기관에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p>
<p> 개정안은 위해성이 판명되기 전이라도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원이 위해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해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p>
<p>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피해구제 기간 연장 시 관련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p>
<p> 개정 내용 중 단독조정제도, 소송지원은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소송 부담이 경감되어 두터운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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