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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바디멀티필라테스저널(방학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87; 건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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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동일 사고 반복하지 않는다. 국민안전 위해 결빙취약지점 121곳 집중 관리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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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2 Feb 2026 02:11:57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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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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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로써, 겨울철 갑작스러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사고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8211;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8211; 먼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조사하여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 &#8211;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월 이후 일반·고속국도 노면상태 “서리/결빙”인 사고지점 &#8211; 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결빙위험지점-20개소-”과 “결빙관심지점-101개소-”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8211; 선별된 “결빙위험지점”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원칙으로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결빙사고를 예방한다. &#8211; “결빙관심지점” 101개소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 시에는 열선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사고지점-329개소-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8211; 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경찰청과 협력하여 속도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 &#8211; “결빙취약지점-121개소-”을 대상으로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하여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속단속장비를 연계,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82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등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감속 &#8211; 가변형 과속단속은 “결빙취약지점” 특성에 따라 ①구간단속, ②지점단속, ③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차기 제설대책기간-’26.11.15- 이전 구축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 &#8211; “결빙취약지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T/F“, -구성- 국토부, 경찰청, 도로공사, 민자법인 등 &#8211; 아울러,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23~09시- 결빙우려구간-을 도로전광표지-VMS-와 길 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8211;를 통해 안내한다. &#8211; 기상정보·노면상태 등 데이터를 융합·분석하고, 매일 2회-22:30분, 02:30분- 우려구간 선정 &#8211; ‘카카오내비’를 시작으로, 다른 길 도우미 업체와도 협의하여 서비스 단계적 확대 추진 &#8211; 또한,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의 안내 체계를 선제적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해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8211;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겨울철 결빙 사고는 짧은 시간 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8211;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p>
<p>-이로써, 겨울철 갑작스러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p>
<p>-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사고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br />
&#8211;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p>
<p>&#8211; 먼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조사하여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p>
<p>&#8211;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월 이후 일반·고속국도 노면상태 “서리/결빙”인 사고지점</p>
<p>&#8211; 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결빙위험지점-20개소-”과 “결빙관심지점-101개소-”으로 구분해 관리한다.</p>
<p>&#8211; 선별된 “결빙위험지점”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원칙으로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결빙사고를 예방한다.</p>
<p>&#8211; “결빙관심지점” 101개소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 시에는 열선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사고지점-329개소-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p>
<p>&#8211; 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경찰청과 협력하여 속도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p>
<p>&#8211; “결빙취약지점-121개소-”을 대상으로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하여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속단속장비를 연계,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p>
<p>&#82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등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감속</p>
<p>&#8211; 가변형 과속단속은 “결빙취약지점” 특성에 따라 ①구간단속, ②지점단속, ③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차기 제설대책기간-’26.11.15- 이전 구축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p>
<p>&#8211; “결빙취약지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T/F“, -구성- 국토부, 경찰청, 도로공사, 민자법인 등</p>
<p>&#8211; 아울러,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23~09시- 결빙우려구간-을 도로전광표지-VMS-와 길 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8211;를 통해 안내한다.</p>
<p>&#8211; 기상정보·노면상태 등 데이터를 융합·분석하고, 매일 2회-22:30분, 02:30분- 우려구간 선정</p>
<p>&#8211; ‘카카오내비’를 시작으로, 다른 길 도우미 업체와도 협의하여 서비스 단계적 확대 추진</p>
<p>&#8211; 또한,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의 안내 체계를 선제적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해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p>
<p>&#8211;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겨울철 결빙 사고는 짧은 시간 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p>
<p>&#8211;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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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기 안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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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Jan 2026 04:00:5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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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3일(금) 경기도 안성시 소재 돼지 농장(2,6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이번 발생은 오늘 1월 23일(금) 오전, 돼지 폐사 사실을 확인한 농장관리자가 안성시에 신고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두 번째 발생한 사례이며, 안성시에서는 과거 농장 및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력이 없었다. &#8211; ‘25/26년 농장 발생(8건) :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충남 ⑥당진(11.24, 55차), 강원 ⑦강릉(1.16, 56차), 경기 ⑧안성(1.23, 57차) 2.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2,600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경기 안성시를 포함한 발생 인접 시·군-에 26년 1월 23일(금) 18시부터 1월 25일(일) 18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8211; 7개 시·군(경기 안성·평택·용인·이천, 충남 천안, 충북 진천·음성)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60대를 총동원하여 경기 안성과 인접 6개 시ㆍ군 소재 돼지농장(638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역기구 인력을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8211; 가용자원 : 공동방제단 방역차 17대, 지방정부 보유 방역차 36대, 농협 임차 방역차 7대 넷째,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38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49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역학관계가 있는 동일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139호를 대상으로는 임상검사를, 76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각각 실시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상황에 따라 1.17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발령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및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와 역학 관련이 있는 돼지농장 226호를 대상으로 1·2차 임상 및 정밀검사를 7일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경기권역 내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돼지(모돈 등) 이동 시마다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는 위험지역 농장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전화 예찰을 매일 실시한다. &#8211; 안성시 소재한 경기권역 전 양돈농장은 돼지·분뇨에 대한 권역화 조치(방역대 해제 시까지) &#8212; (돼지) 임상예찰(모돈은 10두 정밀검사), (분뇨) 정밀검사(돼지 5두, 분뇨) 후 이동(인접시군) 전국에 있는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등을 방역본부와 한돈협회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 4. 당부사항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경기 안성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올해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서 “지난 강릉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상황으로, 경기 안성지역은 그간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검출이 없었던 데다 양돈농장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현 상황을 좀 더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과거 발생 통계를 보면 가을철과 함께 1월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로 방역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나 기온이 낮아 소독기 동파 등으로 소독 효과가 떨어지기 쉽고 농장 방역관리도 느슨해지기 쉬우므로, 지방정부와 축산관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8211; 월별 발생현황 : (9월) 15건(27%), (10월) 9(16%), (1월) 8(14%), (8월) 6(11%) 등 특히 “경기도는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농장 진입로 소독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농가 지도·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3일(금) 경기도 안성시 소재 돼지 농장(2,6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p>
<p>1. 발생 상황</p>
<p> 이번 발생은 오늘 1월 23일(금) 오전, 돼지 폐사 사실을 확인한 농장관리자가 안성시에 신고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두 번째 발생한 사례이며, 안성시에서는 과거 농장 및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력이 없었다.</p>
<p> &#8211; ‘25/26년 농장 발생(8건) :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충남 ⑥당진(11.24, 55차), 강원 ⑦강릉(1.16, 56차), 경기 ⑧안성(1.23, 57차)</p>
<p>2. 방역 조치 사항</p>
<p>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2,600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p>
<p>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경기 안성시를 포함한 발생 인접 시·군-에 26년 1월 23일(금) 18시부터 1월 25일(일) 18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p>
<p> &#8211; 7개 시·군(경기 안성·평택·용인·이천, 충남 천안, 충북 진천·음성)</p>
<p>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60대를 총동원하여 경기 안성과 인접 6개 시ㆍ군 소재 돼지농장(638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역기구 인력을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p>
<p> &#8211; 가용자원 : 공동방제단 방역차 17대, 지방정부 보유 방역차 36대, 농협 임차 방역차 7대</p>
<p> 넷째,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38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49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역학관계가 있는 동일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139호를 대상으로는 임상검사를, 76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각각 실시하고 있다.</p>
<p>3. 방역 강화 조치</p>
<p> 중수본은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상황에 따라 1.17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발령하였다.</p>
<p>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및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와 역학 관련이 있는 돼지농장 226호를 대상으로 1·2차 임상 및 정밀검사를 7일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p>
<p> 경기권역 내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돼지(모돈 등) 이동 시마다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는 위험지역 농장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전화 예찰을 매일 실시한다.</p>
<p> &#8211; 안성시 소재한 경기권역 전 양돈농장은 돼지·분뇨에 대한 권역화 조치(방역대 해제 시까지)</p>
<p> &#8212; (돼지) 임상예찰(모돈은 10두 정밀검사), (분뇨) 정밀검사(돼지 5두, 분뇨) 후 이동(인접시군)</p>
<p> 전국에 있는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등을 방역본부와 한돈협회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p>
<p>4. 당부사항</p>
<p>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경기 안성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올해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서 “지난 강릉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상황으로, 경기 안성지역은 그간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검출이 없었던 데다 양돈농장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현 상황을 좀 더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p>
<p> 아울러, “과거 발생 통계를 보면 가을철과 함께 1월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로 방역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나 기온이 낮아 소독기 동파 등으로 소독 효과가 떨어지기 쉽고 농장 방역관리도 느슨해지기 쉬우므로, 지방정부와 축산관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p>
<p> &#8211; 월별 발생현황 : (9월) 15건(27%), (10월) 9(16%), (1월) 8(14%), (8월) 6(11%) 등</p>
<p>특히 “경기도는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농장 진입로 소독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농가 지도·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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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새해에도 산불조심! 1월 산불 발생 위험 &#8216;높음&#8217; 전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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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2 Jan 2026 04:00:5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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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월 산불 발생 위험을 장기 예측한 결과(첨부 1), 전국적으로 ‘높음’ 단계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30년간의 1월 기록 중 8번째로 위험한 수준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단기 예보에 따르면, 현재 강원 영동 및 경상권을 중심으로 산불위험지수가 ‘다소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상 상황에 따라 ‘높음’ 단계 지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원 영동 및 경상권의 12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35~44% 수준에 머무는 등 건조특보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강원 영동권은 지난 12월 24일(0.3mm), 경상권은 29일(0.2mm) 이후 비가 내리지 않았다. 기상청은 오는 1월 15일까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해 산불 발생 위험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원명수 산불연구과장은 “당분간 강원 영동 및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없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1월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나 불씨 취급에 철저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월 산불 발생 위험을 장기 예측한 결과(첨부 1), 전국적으로 ‘높음’ 단계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30년간의 1월 기록 중 8번째로 위험한 수준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p>
<p>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단기 예보에 따르면, 현재 강원 영동 및 경상권을 중심으로 산불위험지수가 ‘다소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상 상황에 따라 ‘높음’ 단계 지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원 영동 및 경상권의 12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35~44% 수준에 머무는 등 건조특보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p>
<p> 특히 강원 영동권은 지난 12월 24일(0.3mm), 경상권은 29일(0.2mm) 이후 비가 내리지 않았다. 기상청은 오는 1월 15일까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해 산불 발생 위험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p>
<p>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원명수 산불연구과장은 “당분간 강원 영동 및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없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1월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나 불씨 취급에 철저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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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중국, 전통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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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Dec 2025 04:00:31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건강]]></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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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2일(금)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중의약관리국과 한국과 중국 간 전통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전통의약 산업의 발전과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제18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8211; 한국 유관기관 :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사협회 중국 유관기관 : 중의과학원 및 부속병원 등, 중화중의약학회, 상해중의약대학 한국과 중국은 1995년 첫 위원회 출범 이후 18차례에 걸쳐 양국의 기관 간 전통의약 분야 기술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이어오며, 세계 전통의약의 발전을 선도해왔다. &#8211; ’24년 8월, 제17차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서울 개최 이번 회의에 앞서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서원병원을 방문하여 한중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중국 내에서 중의약이 최첨단 기술과의 결합으로 발전해가는 현황 및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어서 12일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 전통의약 학술·연구 협력 및 인적교류 강화, ▲ 공공 보건 영역에서의 전통의약 교류 확대, ▲ AI·빅데이터 기반 한·중 전통의약 산업 발전 추진, ▲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 등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의약 관련 데이터와 정책정보 및 전문가 등 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한다는 부분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산업기반 조성을 공동 추진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정보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는 측면도 포함되었다. 또한, 다자간 플랫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전통의학 발전을 선도하고 인류 건강복지에 기여하는 부분 역시 강조되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가 양국 전통의약이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WHO 등 국제무대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전통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개최된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간 공동연구 확대, 전문 인력 교류 촉진 및 산업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의약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2일(금)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중의약관리국과 한국과 중국 간 전통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전통의약 산업의 발전과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제18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p>
<p> &#8211; 한국 유관기관 :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사협회</p>
<p> 중국 유관기관 : 중의과학원 및 부속병원 등, 중화중의약학회, 상해중의약대학</p>
<p> 한국과 중국은 1995년 첫 위원회 출범 이후 18차례에 걸쳐 양국의 기관 간 전통의약 분야 기술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이어오며, 세계 전통의약의 발전을 선도해왔다.</p>
<p> &#8211; ’24년 8월, 제17차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서울 개최</p>
<p> 이번 회의에 앞서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서원병원을 방문하여 한중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중국 내에서 중의약이 최첨단 기술과의 결합으로 발전해가는 현황 및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논의하였다.</p>
<p> 이어서 12일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 전통의약 학술·연구 협력 및 인적교류 강화, ▲ 공공 보건 영역에서의 전통의약 교류 확대, ▲ AI·빅데이터 기반 한·중 전통의약 산업 발전 추진, ▲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 등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p>
<p> 특히 이번 협약에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의약 관련 데이터와 정책정보 및 전문가 등 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한다는 부분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산업기반 조성을 공동 추진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정보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는 측면도 포함되었다. 또한, 다자간 플랫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전통의학 발전을 선도하고 인류 건강복지에 기여하는 부분 역시 강조되었다.</p>
<p>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가 양국 전통의약이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WHO 등 국제무대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전통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p>
<p>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개최된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간 공동연구 확대, 전문 인력 교류 촉진 및 산업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의약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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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심사역량 강화, 허가기간 단축 추진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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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Sep 2025 00:40:38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건강]]></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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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9월 11일 행정예고했다.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Biosimilar)는 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 이번 행정예고는 9월 5일 진행한 부처합동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신약에 대한 수수료 개편(‘25.1.2~) 등 허가 혁신방안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에까지 적용하여 허가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3억 1천만원으로 재산정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른 재원을 전담심사팀 운영,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자 채용에 활용하게 되며,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동등생물의약품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 개발한 동등생물의약품을 허가 신청한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며, 동일 신청인이 유사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두 번째 품목부터 8백만원(전자민원 기준)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 주성분이 동일하고 함량이 다른 여러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식약처는 지난해 신약 허가 수수료 현실화에 이어 이번 동등생물의약품의 수수료 재산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1월 11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9월 11일 행정예고했다.</p>
<p>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Biosimilar)는 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p>
<p>이번 행정예고는 9월 5일 진행한 부처합동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신약에 대한 수수료 개편(‘25.1.2~) 등 허가 혁신방안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에까지 적용하여 허가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p>
<p>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3억 1천만원으로 재산정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른 재원을 전담심사팀 운영,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자 채용에 활용하게 되며,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동등생물의약품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p>
<p>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 개발한 동등생물의약품을 허가 신청한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며, 동일 신청인이 유사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두 번째 품목부터 8백만원(전자민원 기준)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p>
<p>주성분이 동일하고 함량이 다른 여러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p>
<p>식약처는 지난해 신약 허가 수수료 현실화에 이어 이번 동등생물의약품의 수수료 재산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p>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1월 11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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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이 최우선&#8230;책임소재는 나중에… 붕괴 위험 구조물 즉시 복구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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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Jul 2025 03:29:30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건강]]></category>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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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사유지의 노후화된 석축*이 추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방치되고 있던 현장에 대해 우선 행정청이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사인 간의 책임소재는 이후에 가려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고충민원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 6월 30일에 긴급안건으로 안전조치를 시정 권고하였고, 용산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7월 3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하였다. &#8211; A씨는 8m 높이의 석축 상부에 있는 2층 주택의 소유자인데, 석축 하부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B씨가 건축공사를 하던 중 비가 내리던 올해 4월 22일 석축이 무너지자 A씨의 주택 일부도 함께 붕괴되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석축과 주택의 붕괴 원인은 건축공사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B씨에게 있으니 B씨의 부담으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용산구에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으나, 용산구는 석축이 사유지 경계에 있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3차례에 걸쳐 양측에 통지할 뿐, 붕괴 책임을 특정인으로 확정하여 안전조치를 강제하는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8211; 국민권익위는 -A씨와 B씨가 책임 비율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석축 및 주택 붕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안전조치 책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연중 월 강수량이 최대치에 도달하는 7월이 임박하여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재난을 예방하고 인근 거주자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안전조치의 실시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즉시 용산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석축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에 관하여는 추후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합리적인 비율로 징수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에 용산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7월 3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며 절차에 착수했다. &#8211;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재난 발생 우려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은 다수의 인명사고 발생 등 치유가 불가한 피해와 직결되므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는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고충민원 처리는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사고 발생 위험에 즉시 대처한 사례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사유지의 노후화된 석축*이 추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방치되고 있던 현장에 대해 우선 행정청이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사인 간의 책임소재는 이후에 가려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p>
<p>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고충민원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 6월 30일에 긴급안건으로 안전조치를 시정 권고하였고, 용산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7월 3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하였다.</p>
<p>&#8211; A씨는 8m 높이의 석축 상부에 있는 2층 주택의 소유자인데, 석축 하부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B씨가 건축공사를 하던 중 비가 내리던 올해 4월 22일 석축이 무너지자 A씨의 주택 일부도 함께 붕괴되었다.</p>
<p>이에 대하여 A씨는 석축과 주택의 붕괴 원인은 건축공사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B씨에게 있으니 B씨의 부담으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용산구에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으나, 용산구는 석축이 사유지 경계에 있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3차례에 걸쳐 양측에 통지할 뿐, 붕괴 책임을 특정인으로 확정하여 안전조치를 강제하는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p>
<p>&#8211; 국민권익위는 -A씨와 B씨가 책임 비율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석축 및 주택 붕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안전조치 책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연중 월 강수량이 최대치에 도달하는 7월이 임박하여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재난을 예방하고 인근 거주자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안전조치의 실시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즉시 용산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석축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에 관하여는 추후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합리적인 비율로 징수하도록 시정권고 했다.</p>
<p>이에 용산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7월 3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며 절차에 착수했다.</p>
<p>&#8211;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재난 발생 우려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은 다수의 인명사고 발생 등 치유가 불가한 피해와 직결되므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는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고충민원 처리는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사고 발생 위험에 즉시 대처한 사례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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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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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Jul 2025 00:13:2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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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8211; 국립검역소, 7월 15일부터 호흡기 감염병 검사,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 확대 시행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204명이었고 이 중 33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하여, 검사 결과 8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２‘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하여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p>
<p>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p>
<p>&#8211; 국립검역소, 7월 15일부터 호흡기 감염병 검사,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 확대 시행</p>
<p>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p>
<p>1.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p>
<p>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p>
<p>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p>
<p>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204명이었고 이 중 33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하여, 검사 결과 8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p>
<p>２‘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p>
<p>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p>
<p>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하여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p>
<p>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p>
<p>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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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안전부, 중부지방 장마 대비 수해 방지 대책 긴급점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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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8 Jun 2025 05:40:39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건강]]></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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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행정안전부는 내일(19일)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오늘(1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조실, 과기·교육·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기상･해경, 17개 시도,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중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먼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회의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 기상청은 최근 기상 분석을 통해, 비가 예보보다 더 넓은 지역에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관계기관에 알렸다. ○ 행정안전부는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 하천변 급류 휩쓸림과 같이 장마철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들며,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반복적인 수해를 막기 위해 우수관·빗물받이 정비 현황과 함께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대책,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예방과 임시조립주택 피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8211; 특히,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맨홀 추락 사고 방지, 용도 폐지 저수지 안전관리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항도 논의했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한 만큼, 정부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간 준비해 온 수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강조하며, ○ “국민 여러분께서도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시고, 관계기관에서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행정안전부는 내일(19일)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오늘(1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p>
<p>   * 참석: 국조실, 과기·교육·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기상･해경, 17개 시도,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p>
<p> ○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중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먼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p>
<p>□ 이번 회의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p>
<p> ○ 기상청은 최근 기상 분석을 통해, 비가 예보보다 더 넓은 지역에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관계기관에 알렸다.</p>
<p> ○ 행정안전부는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 하천변 급류 휩쓸림과 같이 장마철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들며,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p>
<p> ○ 이어, 반복적인 수해를 막기 위해 우수관·빗물받이 정비 현황과 함께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대책,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예방과 임시조립주택 피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p>
<p>  &#8211; 특히,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맨홀 추락 사고 방지, 용도 폐지 저수지 안전관리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항도 논의했다.</p>
<p>□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한 만큼, 정부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간 준비해 온 수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강조하며,</p>
<p> ○ “국민 여러분께서도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시고, 관계기관에서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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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남 무안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 강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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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Apr 2025 04:00:44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건강]]></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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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전남 무안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 강화 - 방역대 내 추가 검출로 확산 위험성 낮아, 예방 위해 살처분 등 선제 조치 - &#160;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4월 11일(금) 전남 무안군 소재 돼지농장 2곳(총 5,470마리) 중 12마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4월 11일(금)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상황 및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60; 1. 발생 상황 &#160; 전남 무안군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 검사 과정 중, 기존 방역대* 내에 위치한 2개 돼지 농가에서 4월 9일(수)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확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160; * ’25.3.15. 전남 소 농가 발생 후 설정된 반경 3km 내 방역대 ** 환경시료(환경·임상·정밀) 검사 후 돼지 개체에 대해 바이러스 확인 *** 구제역 발생 : ’00년, ’02년, ‘10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3년, ’25년 &#160; 방역대 내에서만 추가 발생하였고 긴급 백신접종, 무증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성은 낮으나 백신접종 또는 소독이 미흡한 농장에서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 모든 우제류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160; 2. 방역 조치 사항 &#160; 중수본은 해당 돼지농장에 대해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 역학조사반을 투입하여 현재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 있는 모든 돼지에 대하여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무안·영암 및 인접 시·군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백신 접종은 완료(3.14~3.22) &#160; 아울러, 구제역 확진에 따라 4월 11일(금) 15시부터 4월 13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장, 관련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중앙점검기동반(3팀 6명)이 현장 이행실태를 점검 &#160; 3. 방역 강화 조치 &#160;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우제류 농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160; 첫째,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역기구를 4월 11일(금)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무안군에 파견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매몰, 소독 조치 등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160; &#160; 둘째, 기존 방역대 내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진됨에 따라 ‘심각단계’* 적용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2개반 4명(검역본부·시군)으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도 현장에 투입해 실제 차량 방문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역학 조사 대상인 247호(농장 100호, 도축장 147)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역학 차량 17대에 대해서도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 * 무안, 영암,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 등 10개 전남 지역 &#160; 셋째, 전국의 소·염소와 전남도 내 12개 시·군 돼지농장에 대해서 4월 14일(월)부터 5월 31일(토)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대한 ‘백신접종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상황을 전파하고 임상예찰과 전화예찰 및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 등도 실시한다. &#160; 4. 당부사항 &#160;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오늘 전남 무안군 양돈농장 2호에서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돼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며 “발생농장의 경우 3월 16일 백신접종을 했음에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면밀히 실시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160; 또한, “축사 내 바닥 등에서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으므로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농장 내 외부뿐만 아니라 주요 도로와 역학 농장 및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농장들까지 포함하여 예찰·소독 활동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160; 끝으로 “전남도와 무안군은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한 소독 및 임상·정밀 검사도 꼼꼼히 실시하는 등 추가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고, 특히 전국 지자체에서는 양돈농가들의 방역 의식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방역에 대한 교육·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160; 5. 축산물 수급 &#160; 4월 11일 기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 마릿수(5,470마리)는 전체 돼지 사육 마릿수(1,164만 마리)의 0.05%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id="div_page" class="inner odd_f_1 page1">
<div class="div_right">
<table id="table_3" class="table_inline" summary="table" cellspacing="0">
<tbody>
<tr>
<td id="제목명">전남 무안 돼지농장에서 구제역</p>
<p>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 강화</td>
</tr>
<tr>
<td id="부제목명">- 방역대 내 추가 검출로 확산 위험성 낮아, 예방 위해 살처분 등 선제 조치 -</td>
</tr>
</tbody>
</table>
</div>
<p>&nbsp;</p>
<p>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4월 11일(금) 전남 무안군 소재 돼지농장 2곳(총 5,470마리) 중 12마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4월 11일(금)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상황 및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p>
<p>&nbsp;</p>
<table id="table_4" class="table_inline" summary="table" cellspacing="0">
<colgroup>
<col /></colgroup>
<tbody>
<tr>
<td>1. 발생 상황</td>
</tr>
</tbody>
</table>
<p>&nbsp;</p>
<p>전남 무안군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 검사 과정 중, 기존 방역대* 내에 위치한 2개 돼지 농가에서 4월 9일(수)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확인 검사를 실시하였다.</p>
<p>&nbsp;</p>
<p>* ’25.3.15. 전남 소 농가 발생 후 설정된 반경 3km 내 방역대</p>
<p>** 환경시료(환경·임상·정밀) 검사 후 돼지 개체에 대해 바이러스 확인</p>
<p>*** 구제역 발생 : ’00년, ’02년, ‘10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3년, ’25년</p>
<p>&nbsp;</p>
<p>방역대 내에서만 추가 발생하였고 긴급 백신접종, 무증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성은 낮으나 백신접종 또는 소독이 미흡한 농장에서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 모든 우제류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p>
<p>&nbsp;</p>
<table id="table_5" class="table_inline" summary="table" cellspacing="0">
<colgroup>
<col /></colgroup>
<tbody>
<tr>
<td>2. 방역 조치 사항</td>
</tr>
</tbody>
</table>
<p>&nbsp;</p>
<p>중수본은 해당 돼지농장에 대해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 역학조사반을 투입하여 현재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 있는 모든 돼지에 대하여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p>
<p>* 무안·영암 및 인접 시·군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백신 접종은 완료(3.14~3.22)</p>
</div>
<div class="pagebreaker"></div>
<div id="div_page" class="inner even_fe_1 page1">
<p>&nbsp;</p>
<p>아울러, 구제역 확진에 따라 4월 11일(금) 15시부터 4월 13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장, 관련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p>
<p>*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중앙점검기동반(3팀 6명)이 현장 이행실태를 점검</p>
<p>&nbsp;</p>
<table id="table_6" class="table_inline" summary="table" cellspacing="0">
<colgroup>
<col /></colgroup>
<tbody>
<tr>
<td>3. 방역 강화 조치</td>
</tr>
</tbody>
</table>
<p>&nbsp;</p>
<p>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우제류 농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p>
<p>&nbsp;</p>
<p>첫째,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역기구를 4월 11일(금)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무안군에 파견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매몰, 소독 조치 등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한다.</p>
<p>&nbsp;</p>
<p>&nbsp;</p>
<p>둘째, 기존 방역대 내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진됨에 따라 ‘심각단계’* 적용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2개반 4명(검역본부·시군)으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도 현장에 투입해 실제 차량 방문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역학 조사 대상인 247호(농장 100호, 도축장 147)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역학 차량 17대에 대해서도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p>
<p>* 무안, 영암,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 등 10개 전남 지역</p>
<p>&nbsp;</p>
<p>셋째, 전국의 소·염소와 전남도 내 12개 시·군 돼지농장에 대해서 4월 14일(월)부터 5월 31일(토)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대한 ‘백신접종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상황을 전파하고 임상예찰과 전화예찰 및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 등도 실시한다.</p>
<p>&nbsp;</p>
<table id="table_7" class="table_inline" summary="table" cellspacing="0">
<colgroup>
<col /></colgroup>
<tbody>
<tr>
<td>4. 당부사항</td>
</tr>
</tbody>
</table>
<p>&nbsp;</p>
<p>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오늘 전남 무안군 양돈농장 2호에서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돼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며 “발생농장의 경우 3월 16일 백신접종을 했음에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면밀히 실시해 달라”고 강조하였다.</p>
</div>
<div class="pagebreaker"></div>
<div id="div_page" class="inner odd_fe_1 page1">
<p>&nbsp;</p>
<p>또한, “축사 내 바닥 등에서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으므로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농장 내 외부뿐만 아니라 주요 도로와 역학 농장 및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농장들까지 포함하여 예찰·소독 활동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p>
<p>&nbsp;</p>
<p>끝으로 “전남도와 무안군은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한 소독 및 임상·정밀 검사도 꼼꼼히 실시하는 등 추가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고, 특히 전국 지자체에서는 양돈농가들의 방역 의식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방역에 대한 교육·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p>
<p>&nbsp;</p>
<table id="table_8" class="table_inline" summary="table" cellspacing="0">
<colgroup>
<col /></colgroup>
<tbody>
<tr>
<td>5. 축산물 수급</td>
</tr>
</tbody>
</table>
<p>&nbsp;</p>
<p>4월 11일 기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 마릿수(5,470마리)는 전체 돼지 사육 마릿수(1,164만 마리)의 0.05%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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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종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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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1 Mar 2025 04:00:1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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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건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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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란계 농장(89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160; *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40건(인천 1, 세종 2, 경기 4, 강원 1, 충북 7, 충남 5, 전북 11, 전남 5, 경북 2, 경남 2) &#160; 해당 산란계 농장*은 최근 충남 천안 및 세종시 소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찰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160; * 37~39차 발생 농장(충남 천안 및 세종)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 &#160;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60;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인접 5개 지역(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계룡, 대전) 닭(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3월 21일(금) 23시부터 3월 22일(토) 11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160;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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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란계 농장(89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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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p>
<p>**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40건(인천 1, 세종 2, 경기 4, 강원 1, 충북 7, 충남 5, 전북 11, 전남 5, 경북 2, 경남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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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해당 산란계 농장*은 최근 충남 천안 및 세종시 소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찰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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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7~39차 발생 농장(충남 천안 및 세종)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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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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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인접 5개 지역(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계룡, 대전) 닭(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3월 21일(금) 23시부터 3월 22일(토) 11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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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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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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