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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바디멀티필라테스저널(방학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87; prologue2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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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금일 현장점검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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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7 Mar 2026 03:01:2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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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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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금일 현장점검 실시 &#8211;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하였습니다. 〇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211;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8211;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8211;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8211; 둘째,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 인력이 금일-3.13.-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을 나갑니다. &#8211;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8211; 앞으로도, 국세청은 최고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조속히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금일 현장점검 실시</p>
<p>&#8211;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하였습니다.</p>
<p> 〇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8211;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p>
<p>&#8211;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p>
<p> &#8211;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p>
<p>&#8211; 둘째,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 인력이 금일-3.13.-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을 나갑니다.</p>
<p> &#8211;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p>
<p>&#8211; 앞으로도, 국세청은 최고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조속히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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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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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7 Mar 2026 02:57:31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문화]]></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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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실태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계절근로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p>
<p>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p>
<p>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p>
<p>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습니다.</p>
<p>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실태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p>
<p>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계절근로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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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부, 구글사-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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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7 Feb 2026 04:00:52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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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구글사-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8211;이하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 사-社&#8211;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8211; 협의체는 작년 11.11일 구글사-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 처리, 좌표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사-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영상 보안 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해외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거리 보기-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해외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구글사-社-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길 안내기-내비게이션-/길 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 관계망-교통 네트워크- 에 한정- 반출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 -사후 수정-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 -보안 사고 대응-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하여 보안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틀-프레임워크-’을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방안-‘레드버튼’- 구현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경로-채널-를 통해 원활한 보안사고 대응 -조건 이행 관리- 상기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하여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 -협의체는 구글사-社-가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지적되었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국내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8211; 아울러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8211; 정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8211; 구글사-社-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인공지능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구글사-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p>
<p>-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8211;이하 ‘협의체’-｣는</p>
<p>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 사-社&#8211;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p>
<p>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p>
<p>-협의체: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p>
<p>&#8211; 협의체는 작년 11.11일 구글사-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 처리, 좌표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사-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p>
<p>-영상 보안 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해외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거리 보기-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p>
<p>-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해외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p>
<p>-국내 서버 활용- 구글사-社-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길 안내기-내비게이션-/길 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 관계망-교통 네트워크- 에 한정- 반출</p>
<p>-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p>
<p>-사후 수정-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p>
<p>-보안 사고 대응-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하여 보안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틀-프레임워크-’을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방안-‘레드버튼’- 구현</p>
<p>-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경로-채널-를 통해 원활한 보안사고 대응</p>
<p>-조건 이행 관리- 상기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하여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p>
<p>-협의체는 구글사-社-가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지적되었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p>
<p>-국내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p>
<p>&#8211; 아울러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p>
<p>&#8211; 정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한편,</p>
<p>&#8211; 구글사-社-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인공지능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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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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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9 Feb 2026 05:38:55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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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8211;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8211; 소비자기본법 제63조 제1항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업자의 불수용 의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한국소비자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간 한국소비자원은 법령의 근거 없이 업무처리 과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8211; 한국소비자원 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송대리, 소장작성 대행의 방법으로 지원 셋째, 물품 등의 위해-危害-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한국소비자원이 관계 기관에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위해성이 판명되기 전이라도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원이 위해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해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피해구제 기간 연장 시 관련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 내용 중 단독조정제도, 소송지원은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소송 부담이 경감되어 두터운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p>
<p> &#8211;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p>
<p>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p>
<p>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p>
<p> &#8211; 소비자기본법 제63조 제1항</p>
<p>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둘째, 사업자의 불수용 의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한국소비자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p>
<p> 그간 한국소비자원은 법령의 근거 없이 업무처리 과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8211; 한국소비자원 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송대리, 소장작성 대행의 방법으로 지원</p>
<p> 셋째, 물품 등의 위해-危害-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한국소비자원이 관계 기관에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p>
<p> 개정안은 위해성이 판명되기 전이라도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원이 위해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해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p>
<p>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피해구제 기간 연장 시 관련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p>
<p> 개정 내용 중 단독조정제도, 소송지원은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소송 부담이 경감되어 두터운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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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동일 사고 반복하지 않는다. 국민안전 위해 결빙취약지점 121곳 집중 관리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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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2 Feb 2026 02:11:57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건강]]></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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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로써, 겨울철 갑작스러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사고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8211;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8211; 먼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조사하여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 &#8211;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월 이후 일반·고속국도 노면상태 “서리/결빙”인 사고지점 &#8211; 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결빙위험지점-20개소-”과 “결빙관심지점-101개소-”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8211; 선별된 “결빙위험지점”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원칙으로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결빙사고를 예방한다. &#8211; “결빙관심지점” 101개소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 시에는 열선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사고지점-329개소-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8211; 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경찰청과 협력하여 속도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 &#8211; “결빙취약지점-121개소-”을 대상으로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하여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속단속장비를 연계,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82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등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감속 &#8211; 가변형 과속단속은 “결빙취약지점” 특성에 따라 ①구간단속, ②지점단속, ③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차기 제설대책기간-’26.11.15- 이전 구축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 &#8211; “결빙취약지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T/F“, -구성- 국토부, 경찰청, 도로공사, 민자법인 등 &#8211; 아울러,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23~09시- 결빙우려구간-을 도로전광표지-VMS-와 길 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8211;를 통해 안내한다. &#8211; 기상정보·노면상태 등 데이터를 융합·분석하고, 매일 2회-22:30분, 02:30분- 우려구간 선정 &#8211; ‘카카오내비’를 시작으로, 다른 길 도우미 업체와도 협의하여 서비스 단계적 확대 추진 &#8211; 또한,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의 안내 체계를 선제적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해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8211;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겨울철 결빙 사고는 짧은 시간 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8211;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p>
<p>-이로써, 겨울철 갑작스러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p>
<p>-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사고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br />
&#8211;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p>
<p>&#8211; 먼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조사하여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p>
<p>&#8211;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월 이후 일반·고속국도 노면상태 “서리/결빙”인 사고지점</p>
<p>&#8211; 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결빙위험지점-20개소-”과 “결빙관심지점-101개소-”으로 구분해 관리한다.</p>
<p>&#8211; 선별된 “결빙위험지점”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원칙으로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결빙사고를 예방한다.</p>
<p>&#8211; “결빙관심지점” 101개소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 시에는 열선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사고지점-329개소-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p>
<p>&#8211; 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경찰청과 협력하여 속도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p>
<p>&#8211; “결빙취약지점-121개소-”을 대상으로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하여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속단속장비를 연계,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p>
<p>&#82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등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감속</p>
<p>&#8211; 가변형 과속단속은 “결빙취약지점” 특성에 따라 ①구간단속, ②지점단속, ③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차기 제설대책기간-’26.11.15- 이전 구축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p>
<p>&#8211; “결빙취약지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T/F“, -구성- 국토부, 경찰청, 도로공사, 민자법인 등</p>
<p>&#8211; 아울러,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23~09시- 결빙우려구간-을 도로전광표지-VMS-와 길 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8211;를 통해 안내한다.</p>
<p>&#8211; 기상정보·노면상태 등 데이터를 융합·분석하고, 매일 2회-22:30분, 02:30분- 우려구간 선정</p>
<p>&#8211; ‘카카오내비’를 시작으로, 다른 길 도우미 업체와도 협의하여 서비스 단계적 확대 추진</p>
<p>&#8211; 또한,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의 안내 체계를 선제적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해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p>
<p>&#8211;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겨울철 결빙 사고는 짧은 시간 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p>
<p>&#8211;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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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기관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전문기관이 &#8216;원스톱&#8217;으로 해결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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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6 Feb 2026 04:00:50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교육]]></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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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가명처리를 일괄 수행하거나 가명처리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명처리 수준이 적정한지를 전문기관이 직접 확인해줌으로써,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명처리 설계 및 위험성 검토, -가명처리 도구 선정 및 기술 지원, -적정성 평가 수행, -데이터 이관 지원 및 사후 관리 등 단계별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지정 공모에 선정된 기관에는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약 9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3월 13일-금-까지 개인정보위에 지정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p>
<p>공공기관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가명처리를 일괄 수행하거나 가명처리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명처리 수준이 적정한지를 전문기관이 직접 확인해줌으로써,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구체적으로,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명처리 설계 및 위험성 검토, -가명처리 도구 선정 및 기술 지원, -적정성 평가 수행, -데이터 이관 지원 및 사후 관리 등 단계별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p>
<p>이번 지정 공모에 선정된 기관에는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약 9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3월 13일-금-까지 개인정보위에 지정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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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양경찰청,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외국어선 일제 특별단속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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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Jan 2026 04:00:49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문화]]></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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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해양경찰청,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외국어선 일제 특별단속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연초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서해 및 제주 인근 해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최대 60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허가수역에는 500여척이 분포하고 있어, 기상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 범장망·타망 조업, 비밀어창 운영 등 허가어선을 위장한 불법조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월 24일에는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범장망 어선 2척이 해경 함정과 항공기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되는 등 불법조업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조업선 밀집 해역과 불법조업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대형함정, 항공기, 어업지도선을 집중 투입하여 해·공 입체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서해권에는 대형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 순찰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정밀 감시체계를 본격 운영하여, 대형함정과 항공기 접근이 어려운 해역이나 야간 상황에서 불법조업 선박을 조기에 탐지·추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등선 방해물을 설치한 무허가 외국어선, 비밀어창을 활용한 조직적 불법조업, 범장망 등 불법 어구 운영 행위 등 고의적·상습적 불법조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설정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단속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극렬 저항 선박에 대해서는 추적권 행사 및 적법한 공권력 사용을 통해 끝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중 해경 간 연락 체계를 가동하여 우발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연초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기세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향후 성어기 전반으로 불법조업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해양경찰청,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외국어선 일제 특별단속 실시</p>
<p>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연초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서해 및 제주 인근 해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p>
<p> 최근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최대 60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허가수역에는 500여척이 분포하고 있어, 기상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 범장망·타망 조업, 비밀어창 운영 등 허가어선을 위장한 불법조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p>
<p> 실제로 최근 1월 24일에는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범장망 어선 2척이 해경 함정과 항공기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되는 등 불법조업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p>
<p>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조업선 밀집 해역과 불법조업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대형함정, 항공기, 어업지도선을 집중 투입하여 해·공 입체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서해권에는 대형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 순찰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p>
<p> 또한 드론을 활용한 정밀 감시체계를 본격 운영하여, 대형함정과 항공기 접근이 어려운 해역이나 야간 상황에서 불법조업 선박을 조기에 탐지·추적에 활용할 계획이다.</p>
<p>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등선 방해물을 설치한 무허가 외국어선, 비밀어창을 활용한 조직적 불법조업, 범장망 등 불법 어구 운영 행위 등 고의적·상습적 불법조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설정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p>
<p>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단속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극렬 저항 선박에 대해서는 추적권 행사 및 적법한 공권력 사용을 통해 끝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중 해경 간 연락 체계를 가동하여 우발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p>
<p> 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연초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기세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향후 성어기 전반으로 불법조업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p>
<p>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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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경기 안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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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Jan 2026 04:00:53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건강]]></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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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3일(금) 경기도 안성시 소재 돼지 농장(2,6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이번 발생은 오늘 1월 23일(금) 오전, 돼지 폐사 사실을 확인한 농장관리자가 안성시에 신고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두 번째 발생한 사례이며, 안성시에서는 과거 농장 및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력이 없었다. &#8211; ‘25/26년 농장 발생(8건) :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충남 ⑥당진(11.24, 55차), 강원 ⑦강릉(1.16, 56차), 경기 ⑧안성(1.23, 57차) 2.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2,600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경기 안성시를 포함한 발생 인접 시·군-에 26년 1월 23일(금) 18시부터 1월 25일(일) 18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8211; 7개 시·군(경기 안성·평택·용인·이천, 충남 천안, 충북 진천·음성)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60대를 총동원하여 경기 안성과 인접 6개 시ㆍ군 소재 돼지농장(638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역기구 인력을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8211; 가용자원 : 공동방제단 방역차 17대, 지방정부 보유 방역차 36대, 농협 임차 방역차 7대 넷째,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38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49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역학관계가 있는 동일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139호를 대상으로는 임상검사를, 76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각각 실시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상황에 따라 1.17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발령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및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와 역학 관련이 있는 돼지농장 226호를 대상으로 1·2차 임상 및 정밀검사를 7일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경기권역 내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돼지(모돈 등) 이동 시마다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는 위험지역 농장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전화 예찰을 매일 실시한다. &#8211; 안성시 소재한 경기권역 전 양돈농장은 돼지·분뇨에 대한 권역화 조치(방역대 해제 시까지) &#8212; (돼지) 임상예찰(모돈은 10두 정밀검사), (분뇨) 정밀검사(돼지 5두, 분뇨) 후 이동(인접시군) 전국에 있는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등을 방역본부와 한돈협회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 4. 당부사항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경기 안성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올해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서 “지난 강릉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상황으로, 경기 안성지역은 그간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검출이 없었던 데다 양돈농장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현 상황을 좀 더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과거 발생 통계를 보면 가을철과 함께 1월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로 방역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나 기온이 낮아 소독기 동파 등으로 소독 효과가 떨어지기 쉽고 농장 방역관리도 느슨해지기 쉬우므로, 지방정부와 축산관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8211; 월별 발생현황 : (9월) 15건(27%), (10월) 9(16%), (1월) 8(14%), (8월) 6(11%) 등 특히 “경기도는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농장 진입로 소독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농가 지도·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3일(금) 경기도 안성시 소재 돼지 농장(2,6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p>
<p>1. 발생 상황</p>
<p> 이번 발생은 오늘 1월 23일(금) 오전, 돼지 폐사 사실을 확인한 농장관리자가 안성시에 신고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두 번째 발생한 사례이며, 안성시에서는 과거 농장 및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력이 없었다.</p>
<p> &#8211; ‘25/26년 농장 발생(8건) :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충남 ⑥당진(11.24, 55차), 강원 ⑦강릉(1.16, 56차), 경기 ⑧안성(1.23, 57차)</p>
<p>2. 방역 조치 사항</p>
<p>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2,600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p>
<p>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경기 안성시를 포함한 발생 인접 시·군-에 26년 1월 23일(금) 18시부터 1월 25일(일) 18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p>
<p> &#8211; 7개 시·군(경기 안성·평택·용인·이천, 충남 천안, 충북 진천·음성)</p>
<p>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60대를 총동원하여 경기 안성과 인접 6개 시ㆍ군 소재 돼지농장(638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역기구 인력을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p>
<p> &#8211; 가용자원 : 공동방제단 방역차 17대, 지방정부 보유 방역차 36대, 농협 임차 방역차 7대</p>
<p> 넷째,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38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49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역학관계가 있는 동일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139호를 대상으로는 임상검사를, 76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각각 실시하고 있다.</p>
<p>3. 방역 강화 조치</p>
<p> 중수본은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상황에 따라 1.17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발령하였다.</p>
<p>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및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와 역학 관련이 있는 돼지농장 226호를 대상으로 1·2차 임상 및 정밀검사를 7일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p>
<p> 경기권역 내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돼지(모돈 등) 이동 시마다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는 위험지역 농장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전화 예찰을 매일 실시한다.</p>
<p> &#8211; 안성시 소재한 경기권역 전 양돈농장은 돼지·분뇨에 대한 권역화 조치(방역대 해제 시까지)</p>
<p> &#8212; (돼지) 임상예찰(모돈은 10두 정밀검사), (분뇨) 정밀검사(돼지 5두, 분뇨) 후 이동(인접시군)</p>
<p> 전국에 있는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등을 방역본부와 한돈협회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p>
<p>4. 당부사항</p>
<p>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경기 안성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올해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서 “지난 강릉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상황으로, 경기 안성지역은 그간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검출이 없었던 데다 양돈농장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현 상황을 좀 더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p>
<p> 아울러, “과거 발생 통계를 보면 가을철과 함께 1월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로 방역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나 기온이 낮아 소독기 동파 등으로 소독 효과가 떨어지기 쉽고 농장 방역관리도 느슨해지기 쉬우므로, 지방정부와 축산관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p>
<p> &#8211; 월별 발생현황 : (9월) 15건(27%), (10월) 9(16%), (1월) 8(14%), (8월) 6(11%) 등</p>
<p>특히 “경기도는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농장 진입로 소독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농가 지도·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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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산림청, 봄철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가동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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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6 Jan 2026 04:00:30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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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산림청, 봄철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가동한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방산림청 및 국가산불방지센터 산불상황관리 담당자 16명을 대상으로 ‘산불정보시스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바람, 지형, 임상 등을 분석해 산불의 시간대별 확산을 예측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활용 방법과 산불의 규모와 진화 상황을 지도에 표현하는 산불상황도 작성 등 실습 중심 교육에 초점을 뒀다. 또한, 교육 이후에도 교육대상자들이 시스템을 숙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실습과제를 부여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이기환 주무관은 “산불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참여했다.”며, “이번 교육이 봄철 산불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 진화전략 수립 및 진화 지휘에 필수적인 시스템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기관 책임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산림청, 봄철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가동한다.</p>
<p>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방산림청 및 국가산불방지센터 산불상황관리 담당자 16명을 대상으로 ‘산불정보시스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p>
<p> 이번 교육은 바람, 지형, 임상 등을 분석해 산불의 시간대별 확산을 예측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활용 방법과 산불의 규모와 진화 상황을 지도에 표현하는 산불상황도 작성 등 실습 중심 교육에 초점을 뒀다.</p>
<p> 또한, 교육 이후에도 교육대상자들이 시스템을 숙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실습과제를 부여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p>
<p>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이기환 주무관은 “산불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참여했다.”며, “이번 교육이 봄철 산불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p>
<p>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 진화전략 수립 및 진화 지휘에 필수적인 시스템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기관 책임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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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기부, 실리콘밸리에서 초격차 AI 스타트업 도약 뒷받침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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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9 Jan 2026 04:00:0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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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중기부, 실리콘밸리에서 초격차 AI 스타트업 도약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시간 8일(목),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IR in Silicon Valley*’에 참가하는 혁신 AI 스타트업 7개사와 함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과 신규 정책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3년부터 초격차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매년 실리콘밸리에서 해외 VC‧CVC 등을 대상으로 IR 피칭,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모데이 개최 < 초격차 AI 스타트업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26. 1. 8(목) (현지시간) / University Club of San Francisco -(참석자) 제1차관, AI 스타트업 7개사, 글로벌 진출 지원 주관기관 등 15명 내외 -(주요내용) 주요 AI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계획 발표,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이번 간담회는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계획을 청취하고,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이 겪는 애로와 글로벌 지원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는 ㈜에이드올 김제필 대표의 글로벌 진출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정책, 딥테크 스타트업 대상 R&#038;D 확대, 글로벌 VC, CVC로 구성된 전담 투자협의체 구성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논의됐다. 한편, 중기부는 ’23년부터 매년 실리콘밸리 등에서 AI,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IR’ 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올해는 초격차 스타트업 20개사 외에 우수 TIPS 기업 6개사도 참여한다. 동 행사는 현지시간 1월 9일(금) Plug and Play Tech Center에서 SRI International*의 CEO David Parekh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VC‧CVC, 애리조나 등 美 6개 주정부의 리버스 피칭, 초격차‧TIPS 기업 IR 피칭, 실리콘 밸리 창업 생태계를 주제로 한 패널토크로 진행된다. -스탠포드 대학 산하로 설립(1946~) 후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AI・로봇・생물의학 등 첨단기술 R&#038;D 전문 비영리 과학 연구소 행사에는 AWS 등 글로벌 대기업과 미국 주정부, 해외 VC, CVC, AC 등 투자자, 기술에이전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우수한 딥테크 스타트업의 IR 피칭을 청취하고 네트워킹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AI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 확보와 투자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건의사항을 잘 반영하여 국내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을 통해 AI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중기부, 실리콘밸리에서 초격차 AI 스타트업 도약 뒷받침한다</p>
<p>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시간 8일(목),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IR in Silicon Valley*’에 참가하는 혁신 AI 스타트업 7개사와 함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과 신규 정책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p>
<p>-23년부터 초격차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매년 실리콘밸리에서 해외 VC‧CVC 등을 대상으로 IR 피칭,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모데이 개최</p>
<p>< 초격차 AI 스타트업 간담회 개요 ></p>
<p>-(일시 / 장소) ’26. 1. 8(목) (현지시간) / University Club of San Francisco</p>
<p>-(참석자) 제1차관, AI 스타트업 7개사, 글로벌 진출 지원 주관기관 등 15명 내외</p>
<p>-(주요내용) 주요 AI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계획 발표,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p>
<p> 이번 간담회는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계획을 청취하고,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이 겪는 애로와 글로벌 지원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p>
<p> 간담회는 ㈜에이드올 김제필 대표의 글로벌 진출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정책, 딥테크 스타트업 대상 R&#038;D 확대, 글로벌 VC, CVC로 구성된 전담 투자협의체 구성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논의됐다.</p>
<p> 한편, 중기부는 ’23년부터 매년 실리콘밸리 등에서 AI,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IR’ 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올해는 초격차 스타트업 20개사 외에 우수 TIPS 기업 6개사도 참여한다.</p>
<p> 동 행사는 현지시간 1월 9일(금) Plug and Play Tech Center에서 SRI International*의 CEO David Parekh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VC‧CVC, 애리조나 등 美 6개 주정부의 리버스 피칭, 초격차‧TIPS 기업 IR 피칭, 실리콘 밸리 창업 생태계를 주제로 한 패널토크로 진행된다.</p>
<p>-스탠포드 대학 산하로 설립(1946~) 후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AI・로봇・생물의학 등 첨단기술 R&#038;D 전문 비영리 과학 연구소</p>
<p> 행사에는 AWS 등 글로벌 대기업과 미국 주정부, 해외 VC, CVC, AC 등 투자자, 기술에이전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우수한 딥테크 스타트업의 IR 피칭을 청취하고 네트워킹을 진행할 계획이다.</p>
<p> 노용석 제1차관은 “AI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 확보와 투자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건의사항을 잘 반영하여 국내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을 통해 AI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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