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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바디멀티필라테스저널(방학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87; prologue2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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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무부, 호주 진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실무서 나온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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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Jun 2026 04:49:12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교육]]></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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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호주편』을 발간하였습니다. 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법체계가 보통법(common law)에 근거하고 있고, 독자적인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호주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률·규제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호주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책자에는 ▲외국인투자심사제도(FIRB),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 ▲노동·고용법, ▲조세 제도, ▲경쟁법·소비자법 등 주요 법률 분야는 물론, 최근 호주에서 부각되고 있는 ▲불공정 계약조항, ▲환경,사회,지배구조(ESG)·기후 리스크에 대한 이사의 책무 등 최신 법률 이슈도 함께 수록되어, 현장 활용도가 높은 실무 중심의 안내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법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독일편(2024년 9월), UAE편(2025년 1월), 일본편(2025년 9월), 호주편(2026년 6월)을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주요 진출국의 법제와 투자 환경을 우리 기업들에게 안내해왔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관련해서도 불가항력 쟁점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에 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여 왔는데, 본서 발간 역시 이러한 법률지원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호주는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세심한 법률적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장”이라고 하면서, “이번 책자가 우리 기업인들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호주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한국과 호주의 경제 협력 증진에도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해외진출기업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주요 국가별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발간을 이어가고, 우리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낯선 법제와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국제법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호주편』을 발간하였습니다.</p>
<p>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법체계가 보통법(common law)에 근거하고 있고, 독자적인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p>
<p>이에 법무부는 호주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률·규제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호주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p>
<p>이번 책자에는 ▲외국인투자심사제도(FIRB),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 ▲노동·고용법, ▲조세 제도, ▲경쟁법·소비자법 등 주요 법률 분야는 물론, 최근 호주에서 부각되고 있는 ▲불공정 계약조항, ▲환경,사회,지배구조(ESG)·기후 리스크에 대한 이사의 책무 등 최신 법률 이슈도 함께 수록되어, 현장 활용도가 높은 실무 중심의 안내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p>
<p>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법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독일편(2024년 9월), UAE편(2025년 1월), 일본편(2025년 9월), 호주편(2026년 6월)을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주요 진출국의 법제와 투자 환경을 우리 기업들에게 안내해왔습니다.</p>
<p>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관련해서도 불가항력 쟁점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에 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여 왔는데, 본서 발간 역시 이러한 법률지원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p>
<p>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호주는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세심한 법률적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장”이라고 하면서, “이번 책자가 우리 기업인들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호주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한국과 호주의 경제 협력 증진에도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p>
<p>법무부는 앞으로도 해외진출기업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주요 국가별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발간을 이어가고, 우리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낯선 법제와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국제법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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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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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8 May 2026 00:14:00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교육]]></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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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키워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연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우선,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지역 정주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감은 지역의 산업계 ‧ 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여 추가적인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방향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２ 교육부 장관이 특목고 지정 동의 시 지역 간 균형발전 고려 교육감이 과학고, 외고·국제고, 마이스터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특목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의 특목고 지정 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목고의 지정 현황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산업계와 학계 등 지역 사회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목고 지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１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키워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연결</p>
<p>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p>
<p> 우선,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지역 정주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p>
<p> 이를 위하여 교육감은 지역의 산업계 ‧ 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 또한 교육부 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여 추가적인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p>
<p>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방향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２ 교육부 장관이 특목고 지정 동의 시 지역 간 균형발전 고려</p>
<p> 교육감이 과학고, 외고·국제고, 마이스터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특목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의 특목고 지정 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p>
<p>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목고의 지정 현황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p>
<p>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산업계와 학계 등 지역 사회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목고 지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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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권익위, 국민주권정부의 민원 경청·해소 의지, &#8216;전국 순회 교육&#8217;을 통해 널리 알린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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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May 2026 00:06:10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문화]]></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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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8일-부터 8월 말까지 국민주권정부의 민원 국정 방향과 특이민원 경청·해소 의지를 전국의 일선 공직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특이민원 경청·해소 및 대응 역량 강화 순회 교육’을 5개 권역, 총 13회에 걸쳐 개최한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법률/심리/행정 분야의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초빙하여 ‘사례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특이민원 대응 방안’에 대한 특강을 함께 진행하며, 전국 민원 담당 공직자의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 일정 및 장소】 권역 일정-안-교육 장소-지역 1차: ’26. 5. 28. -목- 세종특별자치시-세종, 충북 2차: ’26. 6. 24.- 수- 대전광역시-대전, 충남 1차: ’26. 6. 26. -금- 서울특별시-서울, 경기 북부 2차: ’26. 7. 1. -수- 인천광역시 3차: ’26. 7. 3.- 금- 수원특례시-경기 남부 1차: ’26. 7. 8. -수- 원주시-영서 2차: ’26. 7. 10. -금- 강릉시-영동 1차: ’26. 7. 14. -화- 광주광역시-광주, 전남 서부 2차: ’26. 7. 16. -목- 전주시-전북 3차: ’26. 7. 21. -화- 순천시-전남 동부 1차: ’26. 8. 20. -목- 대구광역시-대구, 경북 2차: ’26. 8. 26. -수- 부산광역시-부산, 울산, 경남 동부 3차: ’26. 8. 28. -금- 진주시-경남 서부 특히, 이번 순회 교육은 동일 권역이더라도 지역을 달리하여 여러 회차로 진행되고, 회차별 특강 분야 및 강연자가 달라서 전국의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으로 계획되었다. 첫 번째 교육은 오늘-28일-부터 충청권역에서 시작하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민원 관련 대통령 말씀 영상 시청, -반복민원 대응 성과 관리계획 안내, -특이민원 해소 사례 공유, -시민상담관의 특이민원 대응 특강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특강에서 강연할 시민상담관은 각급 기관과 공직자를 상대로 특이민원 대응 교육과 상담 활동을 많이 해온 특이민원 전문가로, 정서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분석한 특이민원 사례를 이번 교육 참석자들에게 강연한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집단갈등조정국장은 “많은 공직자들이 이번 권역별 순회 교육에 참여하여, 민원과 관련한 국정 방향의 이해를 통해 특이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각 행정기관이 특이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8일-부터 8월 말까지 국민주권정부의 민원 국정 방향과 특이민원 경청·해소 의지를 전국의 일선 공직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특이민원 경청·해소 및 대응 역량 강화 순회 교육’을 5개 권역, 총 13회에 걸쳐 개최한다.</p>
<p>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법률/심리/행정 분야의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초빙하여 ‘사례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특이민원 대응 방안’에 대한 특강을 함께 진행하며, 전국 민원 담당 공직자의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p>
<p>【교육 일정 및 장소】</p>
<p>권역 일정-안-교육 장소-지역</p>
<p>1차: ’26. 5. 28. -목-<br />
세종특별자치시-세종, 충북</p>
<p>2차: ’26. 6. 24.- 수-</p>
<p>대전광역시-대전, 충남</p>
<p>1차: ’26. 6. 26. -금-</p>
<p>서울특별시-서울, 경기 북부</p>
<p>2차: ’26. 7. 1. -수-</p>
<p>인천광역시</p>
<p>3차: ’26. 7. 3.- 금-</p>
<p>수원특례시-경기 남부</p>
<p>1차: ’26. 7. 8. -수-</p>
<p>원주시-영서</p>
<p>2차: ’26. 7. 10. -금-</p>
<p>강릉시-영동</p>
<p>1차: ’26. 7. 14. -화-</p>
<p>광주광역시-광주, 전남 서부</p>
<p>2차: ’26. 7. 16. -목-</p>
<p>전주시-전북</p>
<p>3차: ’26. 7. 21. -화-</p>
<p>순천시-전남 동부</p>
<p>1차: ’26. 8. 20. -목-</p>
<p>대구광역시-대구, 경북</p>
<p>2차: ’26. 8. 26. -수-</p>
<p>부산광역시-부산, 울산, 경남 동부</p>
<p>3차: ’26. 8. 28. -금-</p>
<p>진주시-경남 서부</p>
<p>특히, 이번 순회 교육은 동일 권역이더라도 지역을 달리하여 여러 회차로 진행되고, 회차별 특강 분야 및 강연자가 달라서 전국의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으로 계획되었다.</p>
<p>첫 번째 교육은 오늘-28일-부터 충청권역에서 시작하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민원 관련 대통령 말씀 영상 시청, -반복민원 대응 성과 관리계획 안내, -특이민원 해소 사례 공유, -시민상담관의 특이민원 대응 특강으로 구성되었다.</p>
<p>특히, 특강에서 강연할 시민상담관은 각급 기관과 공직자를 상대로 특이민원 대응 교육과 상담 활동을 많이 해온 특이민원 전문가로, 정서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분석한 특이민원 사례를 이번 교육 참석자들에게 강연한다.</p>
<p>국민권익위 임진홍 집단갈등조정국장은 “많은 공직자들이 이번 권역별 순회 교육에 참여하여, 민원과 관련한 국정 방향의 이해를 통해 특이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각 행정기관이 특이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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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산림청,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송전철탑 사업지 일제 점검 추진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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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May 2026 04:44:06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건강]]></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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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송전철탑 공사현장 68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토사유출,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산사태 등 산림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사업지를 포함한 전국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송전철탑 및 부대시설 사업지와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지 등 총 682개소이며,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구역 내·외 산림훼손 여부, -토사유출 및 배수시설 설치 상태, -절·성토 사면 안전조치 여부, -재해예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현장 내 폐기물 방치 여부, -복구계획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및 절·성토 사면에 대해서는 배수로 정비 상태와 사면 안정화 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토사유출 우려가 크거나 재해예방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복구 조치를 명령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송전선로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상북도, 봉화군 등 지방정부와 함께 주민대피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등 대피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대피 훈련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송전철탑 공사현장에 대한 산지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예방 및 산지훼손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송전철탑 공사현장은 절·성토 사면과 임시 진입로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와 토사유출 위험이 높은 만큼 사전 현장점검과 예방조치가 중요하다.”며 “국민 안전 확보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송전철탑 공사현장 68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p>
<p>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토사유출,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산사태 등 산림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p>
<p> 점검 대상은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사업지를 포함한 전국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송전철탑 및 부대시설 사업지와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지 등 총 682개소이며,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p>
<p>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구역 내·외 산림훼손 여부, -토사유출 및 배수시설 설치 상태, -절·성토 사면 안전조치 여부, -재해예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현장 내 폐기물 방치 여부, -복구계획 이행 여부 등이다.</p>
<p> 특히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및 절·성토 사면에 대해서는 배수로 정비 상태와 사면 안정화 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p>
<p> 또한 토사유출 우려가 크거나 재해예방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복구 조치를 명령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p>
<p> 송전선로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상북도, 봉화군 등 지방정부와 함께 주민대피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등 대피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대피 훈련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p>
<p> 아울러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송전철탑 공사현장에 대한 산지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예방 및 산지훼손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p>
<p>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송전철탑 공사현장은 절·성토 사면과 임시 진입로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와 토사유출 위험이 높은 만큼 사전 현장점검과 예방조치가 중요하다.”며 “국민 안전 확보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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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교부, 중남미 원유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 모색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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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6 May 2026 04:40:43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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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외교부는 최준호 중남미국장 주재로 우리 정유 업계 관계자들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남미·카리브 지역 대상 우리 원유 공급망의 다변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8211; 참석 기업 및 단체 : SK에너지,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중남미·카리브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약 19%를 보유한 지역으로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가이아나 등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중남미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급 동향을 공유하고, 동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원유 공급망 다변화 잠재력이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 참석 기업과 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외공관, 유관 부처 등과의 협업을 통해 중남미·카리브 지역 대상 우리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외교부는 최준호 중남미국장 주재로 우리 정유 업계 관계자들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남미·카리브 지역 대상 우리 원유 공급망의 다변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p>
<p> &#8211; 참석 기업 및 단체 : SK에너지,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p>
<p> 중남미·카리브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약 19%를 보유한 지역으로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가이아나 등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중남미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급 동향을 공유하고, 동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원유 공급망 다변화 잠재력이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p>
<p>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 참석 기업과 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외공관, 유관 부처 등과의 협업을 통해 중남미·카리브 지역 대상 우리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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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훈부, 홍범도 장군 출생지, 생년월일 일원화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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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Apr 2026 00:04:24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문화]]></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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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그동안 기관마다 일부 다르게 표기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는 ‘제적등본, 판결문’ 등의 명백한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1990년 이후 소련 및 연방 구성국들과 수교를 맺어 새로운 자료(홍범도 일지, 조사표 등)가 알려지면서 기관마다 일부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구분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자료소개) 전쟁기념관 (홍범도장군 흉상)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누리집) 출생지 평안북도 미상 * 본적 게재 평남 양덕 (세 가지 설 / 평남 양덕, 평북 자성, 평양) 평안남도 양덕 평양 출생년도 1868년 1869년(홍범도 일지 소개 항목) * 1868년으로 수정 완료 1868년 1868년 이에 국가보훈부는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역사 전공 전문가의 자문을 비롯해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와 전쟁기념관 의견 수렴,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등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출생지는 ‘평안남도 평양’, 생년월일은 ‘1868년 8월 27일’로 보는 것이 신뢰성이 높고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구분 자문 결과 등 근거자료 생년월일 1868.8.27. 홍범도 일지, 레닌기치 기사(1943.10.27., 1989.4.11.) 등 사망년월일 1943.10.25. 레닌기치 기사(1943.10.27.), 카자흐스탄 묘소 묘비 등 출생지 평안남도 평양 홍범도 일지, 조사표(1921년 또는 1922년 러시아 입국 시 작성한 자료), 레닌기치 기사(1943.10.27., 1989.4.11.) 이에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자문 결과를 국방부(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전쟁기념관과 독립기념관 등 관련 기관에 공유하고, 정보 수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홍범도 장군님과 관련한 기록을 바로잡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독립 영웅에 대한 국가적 예우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기록을 세심하게 고증하여 선열들의 생애와 업적을 온전하게 국민과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포상 현황과 공적 내용, 이달의 독립운동가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해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범도 장군의 공적 등도 확인할 수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그동안 기관마다 일부 다르게 표기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그간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는 ‘제적등본, 판결문’ 등의 명백한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1990년 이후 소련 및 연방 구성국들과 수교를 맺어 새로운 자료(홍범도 일지, 조사표 등)가 알려지면서 기관마다 일부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p>
<p>구분</p>
<p>국가보훈부</p>
<p>(공훈전자사료관)</p>
<p>독립기념관</p>
<p>(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자료소개)</p>
<p>전쟁기념관</p>
<p>(홍범도장군 흉상)</p>
<p>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누리집)</p>
<p>출생지</p>
<p>평안북도 미상</p>
<p>* 본적 게재</p>
<p>평남 양덕</p>
<p>(세 가지 설 /</p>
<p>평남 양덕, 평북 자성, 평양)</p>
<p>평안남도 양덕</p>
<p>평양</p>
<p>출생년도</p>
<p>1868년</p>
<p>1869년(홍범도 일지 소개 항목)</p>
<p>* 1868년으로 수정 완료</p>
<p>1868년</p>
<p>1868년</p>
<p>  이에 국가보훈부는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역사 전공 전문가의 자문을 비롯해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와 전쟁기념관 의견 수렴,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등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출생지는 ‘평안남도 평양’, 생년월일은 ‘1868년 8월 27일’로 보는 것이 신뢰성이 높고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p>
<p>구분</p>
<p>자문 결과 등</p>
<p>근거자료</p>
<p>생년월일</p>
<p>1868.8.27.</p>
<p>홍범도 일지, 레닌기치 기사(1943.10.27., 1989.4.11.) 등</p>
<p>사망년월일</p>
<p>1943.10.25.</p>
<p>레닌기치 기사(1943.10.27.), 카자흐스탄 묘소 묘비 등</p>
<p>출생지</p>
<p>평안남도 평양</p>
<p>홍범도 일지, 조사표(1921년 또는 1922년 러시아 입국 시 작성한 자료), 레닌기치 기사(1943.10.27., 1989.4.11.)</p>
<p>  이에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자문 결과를 국방부(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전쟁기념관과 독립기념관 등 관련 기관에 공유하고, 정보 수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p>
<p>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홍범도 장군님과 관련한 기록을 바로잡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독립 영웅에 대한 국가적 예우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기록을 세심하게 고증하여 선열들의 생애와 업적을 온전하게 국민과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한편,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포상 현황과 공적 내용, 이달의 독립운동가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해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범도 장군의 공적 등도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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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부, 태풍 피해를 입은 사이판 내 우리 국민 안전조치 및 귀국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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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1 Apr 2026 00:01:22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건강]]></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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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주 사이판에 슈퍼 태풍 ‘신라쿠’가 강타하여 정전과 단수, 통신 두절, 공항 활주로와 도로 파손 및 항공편 중단 등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체류 우리 국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배포하고 228명의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였다. 외교부는 민관협력하 티웨이항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가졌고, 4월 20일(월)과 21일(화) 양일간 각 1회 편성된 티웨이항공 특별항공편(직행)을 통해 우리 국민 228명을 포함하여 총 275명이 두차례에 걸쳐 안전하게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는 주하갓냐대한민국출장소의 직원들은 지난 4월 19일 괌과 사이판 간 항공편이 재개되자마자 괌에서 사이판으로 이동, 사이판 한인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생수, 컵라면 등 간편식 및 화장지 등 생필품은 물론, 유아용 이유식과 의약품 등을 시급히 필요로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배포했다. 동 직원들은 또한 공항, 호텔, 교민 거주지 등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다리 부상으로 입원 중인 우리 국민을 방문해 위로하기도 했다. 외교부와 주하갓냐출장소는 태풍 ‘신라쿠’ 피해로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고 관광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판 교민들이 조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주 사이판에 슈퍼 태풍 ‘신라쿠’가 강타하여 정전과 단수, 통신 두절, 공항 활주로와 도로 파손 및 항공편 중단 등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체류 우리 국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배포하고 228명의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였다. </p>
<p>  외교부는 민관협력하 티웨이항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가졌고, 4월 20일(월)과 21일(화) 양일간 각 1회 편성된 티웨이항공 특별항공편(직행)을 통해 우리 국민 228명을 포함하여 총 275명이 두차례에 걸쳐 안전하게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p>
<p>  또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는 주하갓냐대한민국출장소의 직원들은 지난 4월 19일 괌과 사이판 간 항공편이 재개되자마자 괌에서 사이판으로 이동, 사이판 한인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생수, 컵라면 등 간편식 및 화장지 등 생필품은 물론, 유아용 이유식과 의약품 등을 시급히 필요로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배포했다.</p>
<p>  동 직원들은 또한 공항, 호텔, 교민 거주지 등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다리 부상으로 입원 중인 우리 국민을 방문해 위로하기도 했다.</p>
<p>  외교부와 주하갓냐출장소는 태풍 ‘신라쿠’ 피해로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고 관광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판 교민들이 조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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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관세청, 미국산 원유 &#8216;입항 전 수입통관&#8217;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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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Apr 2026 23:59:32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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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14일(화) 오전,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하여 정유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 통관 지원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하여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가 동행하였으며,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에너지·원재료 등 수급 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금) 통관절차를 미리 완료함으로써 13일(월)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현장에서 이진희 통관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반입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원료를 공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입항 일정 변동, 물류비 상승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공급선 다변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유 수입 시 특혜관세 적용, △기상악화로 선박 피항 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 시 과태료 면제 등 관세행정 차원의 유연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항 전 수입신고 시에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1년 이내에 사후 발급받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적극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나아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우회항로 이용 시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조치를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14일(화) 오전,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하여 정유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 통관 지원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하였다.</p>
<p>  이번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하여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가 동행하였으며,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p>
<p>  관세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에너지·원재료 등 수급 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금) 통관절차를 미리 완료함으로써 13일(월)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p>
<p>  현장에서 이진희 통관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반입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원료를 공급받을 것을 당부했다.</p>
<p>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입항 일정 변동, 물류비 상승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공급선 다변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유 수입 시 특혜관세 적용, △기상악화로 선박 피항 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 시 과태료 면제 등 관세행정 차원의 유연한 지원을 요청하였다.</p>
<p>  이진희 통관국장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항 전 수입신고 시에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1년 이내에 사후 발급받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적극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p>
<p>  나아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우회항로 이용 시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조치를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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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농식품부, 봄철 저온 대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점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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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6 Apr 2026 23:57:22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category><![CDATA[경제]]></category>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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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7일(화) 오후 4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주재로 농촌진흥청, 8개 도 및 농협중앙회와 봄철 저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 찬공기의 남하로 내일(4.8)까지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이상 크고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개화기에 접어들어 저온 및 서리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등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온풍기 등을 활용한 보온 및 가온 상황 등을 사전 점검*하였다. * 과수의 저온 피해 한계 온도는 사과 –2.2℃, 배 –1.7℃, 복숭아 –2.3℃ 등으로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각 기관별 대응방안을 점검 한편, 작년에는 봄철 저온으로 인해 사과, 복숭아, 배 등 과수작물을 중심으로 30,654ha 피해에 1,071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작년에도 봄철 저온으로 인해 피해가 상당했던 만큼 금년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온 대책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저온 이후에는 영양제 살포 및 인공수분 등을 통해 착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7일(화) 오후 4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주재로 농촌진흥청, 8개 도 및 농협중앙회와 봄철 저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p>
<p>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 찬공기의 남하로 내일(4.8)까지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이상 크고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p>
<p>  농식품부는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개화기에 접어들어 저온 및 서리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등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온풍기 등을 활용한 보온 및 가온 상황 등을 사전 점검*하였다.</p>
<p>  * 과수의 저온 피해 한계 온도는 사과 –2.2℃, 배 –1.7℃, 복숭아 –2.3℃ 등으로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각 기관별 대응방안을 점검</p>
<p>  한편, 작년에는 봄철 저온으로 인해 사과, 복숭아, 배 등 과수작물을 중심으로 30,654ha 피해에 1,071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p>
<p>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작년에도 봄철 저온으로 인해 피해가 상당했던 만큼 금년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온 대책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저온 이후에는 영양제 살포 및 인공수분 등을 통해 착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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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관세청,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 톤 &#8216;긴급통관&#8217;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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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1 Mar 2026 03:14:25 +0000</pubDate>
		<dc:creator><![CDATA[prologue24]]></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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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관세청은 3월 30일-월-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확보한 2.79만 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하여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여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8211; -31~50일- 과세가격의 0.5%, -51~80일- 과세가격의 1%, -81~110일- 과세가격의 1.5%, -110일 초과- 과세가격의 2% // 관세법 시행령 §247①, 최대 500만원 한도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하였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중동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관세청은 3월 30일-월-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확보한 2.79만 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p>
<p>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하여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p>
<p>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여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p>
<p> &#8211; -31~50일- 과세가격의 0.5%, -51~80일- 과세가격의 1%, -81~110일- 과세가격의 1.5%, -110일 초과- 과세가격의 2% // 관세법 시행령 §247①, 최대 500만원 한도</p>
<p>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하였다.</p>
<p>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중동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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