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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바디멀티필라테스저널(방학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87; admi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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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1회 지방청장배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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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3 Jan 2022 04:19:3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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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13일 동부지방산림청 청사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제1회 지방산림청장배 드론 조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산림분야에 적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드론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 과제는 드론을 산림사업 현장과 접목할 수 있도록 수목 및 구과를 식별하는 드론 조종 능력 평가와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정사영상을 만드는 영상 후처리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동부지방산림청 내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출전한 10개 팀(27명)이 자존심을 건 대결을 펼쳤으며, 이중 정선국유림관리소 이성경주무관 외 2명 팀에서 드론의 안전한 비행과 빠른 시간 내 수목 및 구과를 식별하고, 정확한 정사영상을 만들어내 최우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수상자에게는 산림청이 개최하는 ’21년 산림드론 활용 경진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최근 드론은 산림분야의 재해관리 뿐만 아니라 나무심기, 숲가꾸기 사업 등에서 임상구분, 구과결실, 경계측량 등에 활용되는 등 날이 갈수록 활용범위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자격증에 도전하거나 드론 운용을 위한 소모임을 갖는 등 산림공무원들의 드론에 대한 관심과 학구열이 높아지고 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드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틈틈이 자기 개발에 힘쓴 소속기관 산림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가 된 것 같으며 직원들의 드론 운용 능력을 높여 산림사업 전반에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13일 동부지방산림청 청사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제1회 지방산림청장배 드론 조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p>
<p>-이번 대회는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산림분야에 적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드론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p>
<p>-경진대회 과제는 드론을 산림사업 현장과 접목할 수 있도록 수목 및 구과를 식별하는 드론 조종 능력 평가와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정사영상을 만드는 영상 후처리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p>
<p>-이날 동부지방산림청 내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출전한 10개 팀(27명)이 자존심을 건 대결을 펼쳤으며, 이중 정선국유림관리소 이성경주무관 외 2명 팀에서 드론의 안전한 비행과 빠른 시간 내 수목 및 구과를 식별하고, 정확한 정사영상을 만들어내 최우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수상자에게는 산림청이 개최하는 ’21년 산림드론 활용 경진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p>
<p>-최근 드론은 산림분야의 재해관리 뿐만 아니라 나무심기, 숲가꾸기 사업 등에서 임상구분, 구과결실, 경계측량 등에 활용되는 등 날이 갈수록 활용범위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자격증에 도전하거나 드론 운용을 위한 소모임을 갖는 등 산림공무원들의 드론에 대한 관심과 학구열이 높아지고 있다.</p>
<p>-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드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틈틈이 자기 개발에 힘쓴 소속기관 산림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가 된 것 같으며 직원들의 드론 운용 능력을 높여 산림사업 전반에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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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검사 본격 추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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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3 Jan 2022 03:51:3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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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전국 4천여 개 검사장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검사를 본격 실시한다. -공공비축 벼 매입 시기: 산물벼(9.16.∼11.30.), 포대벼(10.11.∼12.31.) 농관원은 전국 130여개 사무소에서 ’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계획량 48만 6천톤(조곡기준)의 71%를 차지하는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 벼) 34만 7천톤에 대해 직접 매입검사를 실시하며, &#8211;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13만 9천톤은 농관원의 교육을 받은 민간검사관이 지난 9월 16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1개소에서 수확 일정에 맞추어 검사를 개시하였다. &#8211; 농관원에서는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검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민간검사관에 대한 교육, 검사장소 시설·장비 점검 등을 추진 정부의 공공비축용 벼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벼의 수분함량 및 포장재 등 검사규격과 품종을 준수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포대 벼로 출하하는 농업인은 21년산 논에서 생산된 메벼를 수분 13~15%로 건조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규격 포장재로 출하해야 한다. -수분 13.0% 미만일 경우는 수분함량 미달로 등급이 낮아지게 됨 &#8211;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별로 사전 결정된 2개 품종(예: 경기 평택 삼광벼, 추청벼)으로 제한되며, &#8211;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하여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농관원은 수분함량과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검사를 거쳐 등급(특등, 1등, 2등, 3등)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벼의 매입가격이 결정되고, 등외품(최저 등급 미달)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등급: 수분 13~15%, 제현율 78~81.9%, 피해립 4%이하, 이종곡립·이물 0.5% 이하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 (통계청) 이번 벼 매입검사는 코로나19 상황 및 농가의 출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를 확대하고, 마을별․농업인별로 검사일정을 조정하여 농가의 대기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벼 재배농가의 규모화와 출하 편의 등을 위해 소형 포대벼(40kg)에서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대형 포대벼 매입 비율: (’16) 68% → (’17) 78 → (’18) 83 → (’19) 88  → (’20) 91 마을별, 농업인별로 출하일정을 조정하여 벼 출하가 집중되지 않고,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농가의 안전과 출하 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가들은 출하 전에 수분함량 등 검사규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입대상 품종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전국 4천여 개 검사장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검사를 본격 실시한다.</p>
<p>-공공비축 벼 매입 시기: 산물벼(9.16.∼11.30.), 포대벼(10.11.∼12.31.)</p>
<p>농관원은 전국 130여개 사무소에서 ’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계획량 48만 6천톤(조곡기준)의 71%를 차지하는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 벼) 34만 7천톤에 대해 직접 매입검사를 실시하며,<br />
&#8211;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13만 9천톤은 농관원의 교육을 받은 민간검사관이 지난 9월 16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1개소에서 수확 일정에 맞추어 검사를 개시하였다.<br />
&#8211; 농관원에서는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검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민간검사관에 대한 교육, 검사장소 시설·장비 점검 등을 추진</p>
<p>정부의 공공비축용 벼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벼의 수분함량 및 포장재 등 검사규격과 품종을 준수하여 출하하여야 한다.<br />
포대 벼로 출하하는 농업인은 21년산 논에서 생산된 메벼를 수분 13~15%로 건조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규격 포장재로 출하해야 한다.<br />
-수분 13.0% 미만일 경우는 수분함량 미달로 등급이 낮아지게 됨<br />
&#8211;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별로 사전 결정된 2개 품종(예: 경기 평택 삼광벼, 추청벼)으로 제한되며,<br />
&#8211;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하여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p>
<p>농관원은 수분함량과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검사를 거쳐 등급(특등, 1등, 2등, 3등)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벼의 매입가격이 결정되고, 등외품(최저 등급 미달)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br />
-1등급: 수분 13~15%, 제현율 78~81.9%, 피해립 4%이하, 이종곡립·이물 0.5% 이하<br />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 (통계청)</p>
<p>이번 벼 매입검사는 코로나19 상황 및 농가의 출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를 확대하고, 마을별․농업인별로 검사일정을 조정하여 농가의 대기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br />
벼 재배농가의 규모화와 출하 편의 등을 위해 소형 포대벼(40kg)에서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br />
-대형 포대벼 매입 비율: (’16) 68% → (’17) 78 → (’18) 83 → (’19) 88  → (’20) 91</p>
<p>마을별, 농업인별로 출하일정을 조정하여 벼 출하가 집중되지 않고,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br />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농가의 안전과 출하 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br />
“농가들은 출하 전에 수분함량 등 검사규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입대상 품종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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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구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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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3 Jan 2022 01:00:4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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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60;2022년도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62; ▷ (적극적 피해구제) 환경피해우려지역에 주민건강관리사업 추진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망 시범 운영 ▷ (화학제품 성분공개) 전성분 공개제품 확대, 정보무늬(QR) 정보제공 ▷ (화학사고 신속 대응) &#8216;노후산단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8217; 운영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13일 &#8216;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8217;이라는 목표 아래 &#8216;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8217;를 주제로 환경보건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환경보건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배출시설과 건강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차량 내부의 실내공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이 매장 등에서 살균제 등을 구매할 때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 겉면에 표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비추기만 하면 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광화학 카메라 등을 통해 노후산단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화학사고 의심 상황을 조기에 감지한다. 의심 상황이 포착되면 무인기(드론)를 띄워 현장을 확인하는 등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 이러한 기대 모습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 한해 추진할 환경보건국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위해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본다. 지역주민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해소통 강화를 위해 조사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검토·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 (현재 조사 중인 지역) 청주시 북이면, 천안시 장산5리, 횡성군 양적리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거주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소(5곳, 2017~2025년)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상태 및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한다. * 전국 난개발 지역에 대한 연차별 조사 실시 중(&#8217;21∼&#8217;24, 총 100곳) 또한, 장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실시해온 국가산업단지(9곳)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향후 조사계획 및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민감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8216;환경보건법 시행령*&#8217;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된다. 400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직접 진단하고, 소규모 시설 100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 납 기준 강화(600→90ppm) 및 프탈레이트류 함량기준(0.1%) 신설 차상위계층·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가정 1,500곳을 대상으로 실내환경유해인자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중 400곳은 벽지·장판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에는 피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주거지의 환경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주민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한다. * 주민 건강검진 결과 체내 중금속 등 오염물질의 농도가 특히 높거나, 유병률, 암 표준화 발생비·사망비가 대조지역 또는 전국평균보다 특별히 높은 경우 또한, 환경오염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염 정화, 친환경적인 지역 복원, 공동체 회복사업 등을 지원한다. ※ 김포 거물대리 지역의 경우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2차 피해가 우려되어 &#8217;22년부터 토양 정밀조사·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친환경적인 복원사업을 지원할 예정 가습기살균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기관을 추가로 확보(2021년 10곳→2022년 13곳)하여 피해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 제품별·피해유형별로 피해구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구제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을 완비한다. * &#8216;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217; 개정(&#8216;21.12.31. 시행)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주민 등 환경피해 인정자(350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환경피해인정기준을 적용하여 피해등급을 재판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등이 소급 지급되면 보다 실효성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편안하게 숨 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15개 차량)을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한다. &#8211;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앞으로는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전광판 설치를 확대*한다. * &#8217;22년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에 전광판 설치 완료 예정 또한, 실내공간 내 여러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통합 위해성평가 방법* 및 실내공기질 통합지수 마련을 추진한다. * (현행) 개별 오염물질·건축자재 관리 → (개선) 오염물질·건축자재 등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복합적 건강위해성 고려 층간소음, 석면 등 생활 주변의 환경위해인자로부터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느끼는 소음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갈등의 초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액을 상향(가구당 334→352만원)하는 한편, 슬레이트 철거 중장기 계획, 석면함유물질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한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제품 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 공개 제품수를 확대*하고, 세정제,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품목(39종)에 대해 제품 겉면에 함유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표시한다. * (&#8217;21년) 1,508개 제품 → (&#8217;22년) 1,600개 제품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원료를 대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등급화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8216;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8217; 선정 등을 확대한다. * 0~1등급 및 평가유보 등급(원료대체 요청), 2등급(원료대체 권고), 3~4등급(보통, 양호)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완료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8216;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217;을 시행하고 유·위해성이 사전에 검증되어 안전하다고 승인된 살생물물질만 판매하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이 제도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그 첫 번째로 올해 말까지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에 대한 물질이 승인된다. *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8217;22년부터 &#8217;29년까지 4단계로 승인유예기간 부여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안전성 및 효과가 사전에 확인된 물질만을 사용해서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보다 합리적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그간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선, 노출관리가 필요한 발암성 등 만성독성물질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유독물질을 만성, 급성, 생태독성 등 독성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관리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구성하고 개편방향을 논의해왔으며, 올해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설계 단계부터 함께 만들 예정이다. 사업장, 노후산단 등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한다.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산단에 광화학카메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8217;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8217;을 설치·운영한다. &#8211; 올해 안으로 여수산단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효과 분석 등을 거쳐 타 주요 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조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사업(국비 70% 지원)*이 시작되며, 살생물물질·제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 등 화학물질·제품 관련 중대재해 예방정책도 추진한다. * 추가 정보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참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8216;화학물질관리법&#8217;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방문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했던 &#8216;화학물질관리법&#8217;에 따른 인·허가 서류 접수 등을 직장이나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2월 18일 개편 및 공개 예정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6,000여 건에 이르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인·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 업무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8220;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8221;이라며, &#8220;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과 계층을 폭넓게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8221;라고 말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lt;2022년도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gt;</p>
<p>▷ (적극적 피해구제) 환경피해우려지역에 주민건강관리사업 추진</p>
<p>▷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망 시범 운영</p>
<p>▷ (화학제품 성분공개) 전성분 공개제품 확대, 정보무늬(QR) 정보제공</p>
<p>▷ (화학사고 신속 대응) &#8216;노후산단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8217; 운영</p>
<p>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13일 &#8216;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8217;이라는 목표 아래 &#8216;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8217;를 주제로 환경보건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p>
<p>올해 환경보건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p>
<p>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배출시설과 건강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p>
<p>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차량 내부의 실내공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p>
<p>국민들이 매장 등에서 살균제 등을 구매할 때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 겉면에 표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비추기만 하면 된다.</p>
<p>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광화학 카메라 등을 통해 노후산단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화학사고 의심 상황을 조기에 감지한다. 의심 상황이 포착되면 무인기(드론)를 띄워 현장을 확인하는 등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p>
<p>이러한 기대 모습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 한해 추진할 환경보건국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p>
<p>주민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위해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본다.</p>
<p>지역주민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해소통 강화를 위해 조사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검토·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p>
<p>* (현재 조사 중인 지역) 청주시 북이면, 천안시 장산5리, 횡성군 양적리</p>
<p>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거주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소(5곳, 2017~2025년)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상태 및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한다.</p>
<p>* 전국 난개발 지역에 대한 연차별 조사 실시 중(&#8217;21∼&#8217;24, 총 100곳)</p>
<p>또한, 장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실시해온 국가산업단지(9곳)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향후 조사계획 및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한다.</p>
<p>건강민감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p>
<p>지난해 7월 개정된 &#8216;환경보건법 시행령*&#8217;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된다. 400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직접 진단하고, 소규모 시설 100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지원한다.</p>
<p>* 납 기준 강화(600→90ppm) 및 프탈레이트류 함량기준(0.1%) 신설</p>
<p>차상위계층·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가정 1,500곳을 대상으로 실내환경유해인자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중 400곳은 벽지·장판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p>
<p>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에는 피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p>
<p>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주거지의 환경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주민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한다.</p>
<p>* 주민 건강검진 결과 체내 중금속 등 오염물질의 농도가 특히 높거나, 유병률, 암 표준화 발생비·사망비가 대조지역 또는 전국평균보다 특별히 높은 경우</p>
<p>또한, 환경오염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염 정화, 친환경적인 지역 복원, 공동체 회복사업 등을 지원한다.</p>
<p>※ 김포 거물대리 지역의 경우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2차 피해가 우려되어 &#8217;22년부터 토양 정밀조사·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친환경적인 복원사업을 지원할 예정</p>
<p>가습기살균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추진한다.</p>
<p>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기관을 추가로 확보(2021년 10곳→2022년 13곳)하여 피해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다.</p>
<p>또한,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 제품별·피해유형별로 피해구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구제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을 완비한다.</p>
<p>* &#8216;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217; 개정(&#8216;21.12.31. 시행)</p>
<p>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주민 등 환경피해 인정자(350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환경피해인정기준을 적용하여 피해등급을 재판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등이 소급 지급되면 보다 실효성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p>
<p>누구나 편안하게 숨 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p>
<p>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15개 차량)을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한다.</p>
<p>&#8211;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앞으로는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전광판 설치를 확대*한다.</p>
<p>* &#8217;22년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에 전광판 설치 완료 예정</p>
<p>또한, 실내공간 내 여러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통합 위해성평가 방법* 및 실내공기질 통합지수 마련을 추진한다.</p>
<p>* (현행) 개별 오염물질·건축자재 관리 → (개선) 오염물질·건축자재 등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복합적 건강위해성 고려</p>
<p>층간소음, 석면 등 생활 주변의 환경위해인자로부터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p>
<p>일상생활에서 실제 느끼는 소음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갈등의 초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p>
<p>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액을 상향(가구당 334→352만원)하는 한편, 슬레이트 철거 중장기 계획, 석면함유물질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한다.</p>
<p>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한다.</p>
<p>제품 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 공개 제품수를 확대*하고, 세정제,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품목(39종)에 대해 제품 겉면에 함유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표시한다.</p>
<p>* (&#8217;21년) 1,508개 제품 → (&#8217;22년) 1,600개 제품</p>
<p>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원료를 대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등급화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8216;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8217; 선정 등을 확대한다.</p>
<p>* 0~1등급 및 평가유보 등급(원료대체 요청), 2등급(원료대체 권고), 3~4등급(보통, 양호)</p>
<p>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완료한다.</p>
<p>환경부는 지난 2019년 &#8216;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217;을 시행하고 유·위해성이 사전에 검증되어 안전하다고 승인된 살생물물질만 판매하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마련했다.</p>
<p>다만 이 제도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그 첫 번째로 올해 말까지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에 대한 물질이 승인된다.</p>
<p>*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8217;22년부터 &#8217;29년까지 4단계로 승인유예기간 부여</p>
<p>승인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안전성 및 효과가 사전에 확인된 물질만을 사용해서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해야 한다.</p>
<p>보다 합리적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준비한다.</p>
<p>그간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선, 노출관리가 필요한 발암성 등 만성독성물질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p>
<p>환경부는 유독물질을 만성, 급성, 생태독성 등 독성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관리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p>
<p>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구성하고 개편방향을 논의해왔으며, 올해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설계 단계부터 함께 만들 예정이다.</p>
<p>사업장, 노후산단 등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한다.</p>
<p>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산단에 광화학카메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8217;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8217;을 설치·운영한다.</p>
<p>&#8211; 올해 안으로 여수산단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효과 분석 등을 거쳐 타 주요 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조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한편,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사업(국비 70% 지원)*이 시작되며, 살생물물질·제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 등 화학물질·제품 관련 중대재해 예방정책도 추진한다.</p>
<p>* 추가 정보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참고</p>
<p>전자민원창구를 통해 &#8216;화학물질관리법&#8217;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p>
<p>유역(지방)환경청 등의 방문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했던 &#8216;화학물질관리법&#8217;에 따른 인·허가 서류 접수 등을 직장이나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p>
<p>*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2월 18일 개편 및 공개 예정</p>
<p>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6,000여 건에 이르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인·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 업무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p>
<p>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8220;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8221;이라며, &#8220;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과 계층을 폭넓게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8221;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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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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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Jan 2022 04:51:2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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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8211;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최 &#8211;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6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 ○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정한 분쟁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분야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원칙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8220;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하며, ○ “바람직한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p>
<p>&#8211;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최 &#8211;</p>
<p>□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6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p>
<p>○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p>
<p>○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p>
<p>□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p>
<p>○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정한 분쟁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p>
<p>□ 아울러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분야별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원칙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p>
<p>□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8220;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하며,</p>
<p>○ “바람직한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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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산 해운대에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 들어선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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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Dec 2021 04:50:3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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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및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와 함께 12월 30일 오후 부산광역시청 회의실(부산 연재구 소재)에서 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의 원활한 조성과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 환경체험교육관 조성 계획을 제시하며 접근성, 주변 환경자원 활용성, 지역학교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여초등학교(2020년 3월 폐교)를 부산 환경체험교육관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부산과 서울에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확대 검토 예정 환경체험교육관은 미활용 폐교를 환경친화적으로 새단장(리모델링)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부산 환경체험교육관은 반여초등학교 폐교부지를 새단장하여 학생, 교사 및 환경교육 활동가 등 8,244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기후변화·탄소중립, 해양·물환경, 대기환경, 자연환경(생태),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녹색기술, 환경보건 등 8개 주제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역량강화·연구개발 공간에는 토론실, 공유사무실, 영상제작실, 복합대여교실로 구성하고, 지원공간은 녹색공간, 휴게실, 다목적실,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매장, 채식운영실 등이며, 전시·학습공간은 환경직업체험실, 생물다양성관, 확장현실체험관, 교육자료실, 기억 및 미래공간, 신에너지 공간 및 야외생태학습장 등으로 구성한다. 환경부와 협약 참여 기관은 앞으로 재정투자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년간 시설 공사를 거쳐 2024년 하반기에 부산 환경체험교육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부산 환경체험교육관은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며, 환경교육 조사·연구, 교재개발, 교육실시 및 보급 등을 진행하고, 사회환경교육단체 등도 참여해 학교, 사회 및 지역이 함께하는 기후·환경교육의 성지로 조성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8220;환경체험교육관이 부산지역 학교와 사회의 기후·환경교육을 주도하는 중심 교육기관으로 학생과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후·환경교육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8221;라며, &#8220;환경부는 앞으로 기후·환경교육 과정 개발·보급, 교직원·교사·사회환경지도사의 연수 및 사회환경교육 확대 등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8221;라고 말했다. &#16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및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와 함께 12월 30일 오후 부산광역시청 회의실(부산 연재구 소재)에서 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의 원활한 조성과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p>
<p>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 환경체험교육관 조성 계획을 제시하며 접근성, 주변 환경자원 활용성, 지역학교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여초등학교(2020년 3월 폐교)를 부산 환경체험교육관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p>
<p>※ 부산과 서울에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확대 검토 예정</p>
<p>환경체험교육관은 미활용 폐교를 환경친화적으로 새단장(리모델링)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p>
<p>부산 환경체험교육관은 반여초등학교 폐교부지를 새단장하여 학생, 교사 및 환경교육 활동가 등 8,244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기후변화·탄소중립, 해양·물환경, 대기환경, 자연환경(생태),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녹색기술, 환경보건 등 8개 주제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p>
<p>역량강화·연구개발 공간에는 토론실, 공유사무실, 영상제작실, 복합대여교실로 구성하고, 지원공간은 녹색공간, 휴게실, 다목적실,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매장, 채식운영실 등이며, 전시·학습공간은 환경직업체험실, 생물다양성관, 확장현실체험관, 교육자료실, 기억 및 미래공간, 신에너지 공간 및 야외생태학습장 등으로 구성한다.</p>
<p>환경부와 협약 참여 기관은 앞으로 재정투자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년간 시설 공사를 거쳐 2024년 하반기에 부산 환경체험교육관을 개관할 예정이다.</p>
<p>부산 환경체험교육관은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며, 환경교육 조사·연구, 교재개발, 교육실시 및 보급 등을 진행하고, 사회환경교육단체 등도 참여해 학교, 사회 및 지역이 함께하는 기후·환경교육의 성지로 조성된다.</p>
<p>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8220;환경체험교육관이 부산지역 학교와 사회의 기후·환경교육을 주도하는 중심 교육기관으로 학생과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후·환경교육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8221;라며, &#8220;환경부는 앞으로 기후·환경교육 과정 개발·보급, 교직원·교사·사회환경지도사의 연수 및 사회환경교육 확대 등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8221;라고 말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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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점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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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Dec 2021 04:50:0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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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부지방산림청장(청장 권장현)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부실 설계·감리·시공을 사전 예방하고 방제품질 향상으로 방제사업의 효과를 높여 소나무재선충병 지역확산을 차단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감소추세이나 발생지역은 확산추세를 보임에 따라 방제사업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방제품질을 향상하고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점검은 ’21년 12월부터 ’22년 4월까지 방제 사업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관내 소나무류 19,317본에 대해 방제작업을 완료하였고, 2021년 하반기 2,515본에 대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서남부권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국유림관리소 및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구역 지정, 방제협의회 개최,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서남부권은 지리산 내륙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방제전략을 잘 수립하여 서남부권의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방제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부지방산림청장(청장 권장현)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부실 설계·감리·시공을 사전 예방하고 방제품질 향상으로 방제사업의 효과를 높여 소나무재선충병 지역확산을 차단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p>
<p>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감소추세이나 발생지역은 확산추세를 보임에 따라 방제사업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방제품질을 향상하고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점검은 ’21년 12월부터 ’22년 4월까지 방제 사업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p>
<p>서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관내 소나무류 19,317본에 대해 방제작업을 완료하였고, 2021년 하반기 2,515본에 대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p>
<p>서부지방산림청은 서남부권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국유림관리소 및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구역 지정, 방제협의회 개최,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p>
<p>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서남부권은 지리산 내륙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방제전략을 잘 수립하여 서남부권의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방제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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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8216;보류&#8217;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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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Dec 2021 04:49:4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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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2월 9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동분과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혼유석(봉분앞에 놓는 장방형 돌)에서 높이 1.5m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내에 기 건립된 건축물(삼성쉐르빌아파트)과 연결한 마루선(스카이라인) 밑으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에 제출받은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였다. 이번 심의는 공동주택 사업자 3개사 중 2개사(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나머지 1개사(대방건설)에 한해 진행하였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세계유산으로서의 지위 유지를 고려할 때 사업자가 제출한 ‘건물 높이를 조정하지 않은 개선안’으로는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고,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입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기 건립된 건축물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높이 조정 및 주변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선왕릉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장묘(葬墓) 전통과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능원조영(陵園造營) 및 기록문화 등을 근거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았다. 공간 구성상 왕릉의 주인이 위치한 봉분에서는 넓고 높게 트인 공간을 확보하여 시각적인 개방성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러한 경관적 특징은 적절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번 심의대상인 공동주택 건설 구역은 김포 장릉 능침에서 바라보았을 때 직접 조망되는 지역으로 문화재 경관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7년에 허용기준이 조정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전에 진행한 두 차례의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현재의 공동주택이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역사문화환경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심의한 바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 차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건축물을 포함하여 단지별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영향을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했다. 시뮬레이션을 검토해본 결과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이미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이 조망되지만, 신청 대상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하면 경관이 개선되고, ▲ 수목을 식재해 공동주택을 차폐하는 방안은 최소 33m에서 최대 58m 높이의 수목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또한,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에 자문한 결과, 상부층을 일부 해체해도 하부구조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공동주택의 상부층 일부 해체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계유산 보호와 문화재 보존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이번 사례에서도 문화재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반영하여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지위 유지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는 조선왕릉의 경관 훼손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유산 주변 개발 시 경관, 지형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김포 장릉의 보존관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한편, 최근 국제적으로 등재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세계유산이 심각하고 구체적 위험으로 위협받는 경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소실된 경우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된 영국 리버풀 항구(2004년 세계유산 등재)의 경우 2012년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오른 바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12월 9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동분과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혼유석(봉분앞에 놓는 장방형 돌)에서 높이 1.5m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내에 기 건립된 건축물(삼성쉐르빌아파트)과 연결한 마루선(스카이라인) 밑으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에 제출받은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였다.</p>
<p>이번 심의는 공동주택 사업자 3개사 중 2개사(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나머지 1개사(대방건설)에 한해 진행하였다.</p>
<p>문화재위원회에서는 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세계유산으로서의 지위 유지를 고려할 때 사업자가 제출한 ‘건물 높이를 조정하지 않은 개선안’으로는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고,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입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기 건립된 건축물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높이 조정 및 주변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p>
<p>조선왕릉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장묘(葬墓) 전통과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능원조영(陵園造營) 및 기록문화 등을 근거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았다. 공간 구성상 왕릉의 주인이 위치한 봉분에서는 넓고 높게 트인 공간을 확보하여 시각적인 개방성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러한 경관적 특징은 적절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번 심의대상인 공동주택 건설 구역은 김포 장릉 능침에서 바라보았을 때 직접 조망되는 지역으로 문화재 경관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7년에 허용기준이 조정되었다.</p>
<p>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전에 진행한 두 차례의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현재의 공동주택이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역사문화환경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심의한 바 있다.</p>
<p>문화재위원회는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 차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건축물을 포함하여 단지별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영향을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했다.</p>
<p>시뮬레이션을 검토해본 결과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이미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이 조망되지만, 신청 대상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하면 경관이 개선되고, ▲ 수목을 식재해 공동주택을 차폐하는 방안은 최소 33m에서 최대 58m 높이의 수목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p>
<p>또한,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에 자문한 결과, 상부층을 일부 해체해도 하부구조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공동주택의 상부층 일부 해체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p>문화재청은 그동안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계유산 보호와 문화재 보존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이번 사례에서도 문화재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반영하여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지위 유지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p>
<p>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는 조선왕릉의 경관 훼손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유산 주변 개발 시 경관, 지형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김포 장릉의 보존관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p>
<p>한편, 최근 국제적으로 등재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세계유산이 심각하고 구체적 위험으로 위협받는 경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소실된 경우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된 영국 리버풀 항구(2004년 세계유산 등재)의 경우 2012년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오른 바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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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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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Dec 2021 04:49:1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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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감염병 치료제·백신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및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제8조의6 신설) ◇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 등에게 재정지원 근거 마련(제70조의3제2항 신설)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38;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8211;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 민간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8211;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의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며, ○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대비․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 핵심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p>
<p>◇ 감염병 치료제·백신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및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제8조의6 신설)</p>
<p>◇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 등에게 재정지원 근거 마련(제70조의3제2항 신설)</p>
<p>□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amp;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p>
<p>○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p>
<p>□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p>
<p>&#8211;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 민간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p>
<p>○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p>
<p>&#8211;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p>
<p>□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의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며,</p>
<p>○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대비․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 핵심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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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잡한 관세행정, 게임으로 배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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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5 Nov 2021 04:48:4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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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게임으로 즐기는 관세행정 학습 콘텐츠인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과 ‘품목분류 학습게임’(이하 게임형 학습 콘텐츠)을 개발하고, 11월 24일과 30일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 서울세관(11월 24일), 부산세관(11월 30일) ○ 특히, 11월 25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외국* 관세당국 관계자들에게 게임형 학습 콘텐츠를 소개해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 인도, 베트남, 터키, 필리핀 □ 연수원에서 개발한 게임형 학습 콘텐츠는 복잡한 관세행정이론과 직무사례에 게임형 학습법을 접목해 몰입도와 실무 적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학습방법이다. ○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은 ①수입통관 서류 검토, ②엑스레이 등 장비를 활용한 컨테이너 외관검사, ③컨테이너 개장검사 등의 과정을 체험자가 가상현실(VR) 게임을 하듯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며 ○ ‘품목분류 학습게임’은 복잡한 품목분류 체계를 난이도별 2단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 게임 형식으로 개발돼 순위 경쟁, 보너스 점수 등 재미요소도 더해서 학습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연수원은 내부직원 학습용으로 개발한 게임형 학습콘텐츠를 민간에도 개방하기로 했으며, ○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은 연수원에서 운영 중인 세관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학교 단위로 신청*해 체험이 가능하다. * ①인터넷 : 관세국경관리연수원(cti.customs.go.kr) &#62; 연수원 소개 &#62; 세관현장 체험학습관 &#62; 체험학습 예약, ②전화 : 041-410-8507 ○ ‘품목분류 학습게임’은 누구나 연수원 누리집을 방문해 내려 받은 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연수원에서는 기존의 이론식 교육에서 탈피하고자 ’19년부터 몰입도 높은 학습법을 도입해 관세법 및 품목분류 분야 보드게임 개발, 퀴즈 앱을 통한 학습 등 엠제트(MZ)*세대 젊은 공무원에게 익숙한 디지털 맞춤형 학습을 시도하고 있다. * 엠제트(MZ)세대 :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용어 □ 조은정 연수원장은 “디지털 전환, 마이크로 학습 등 최신 국내외 학습 경향을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 계속 접목해 학습과 재미 모두를 만족하는 고품질 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학습 콘텐츠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em></em></p>
<p>□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게임으로 즐기는 관세행정 학습 콘텐츠인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과 ‘품목분류 학습게임’(이하 게임형 학습 콘텐츠)을 개발하고, 11월 24일과 30일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p>
<p>* 서울세관(11월 24일), 부산세관(11월 30일)</p>
<p>○ 특히, 11월 25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외국* 관세당국 관계자들에게 게임형 학습 콘텐츠를 소개해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p>
<p>* 인도, 베트남, 터키, 필리핀</p>
<p>□ 연수원에서 개발한 게임형 학습 콘텐츠는 복잡한 관세행정이론과 직무사례에 게임형 학습법을 접목해 몰입도와 실무 적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학습방법이다.</p>
<p>○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은 ①수입통관 서류 검토, ②엑스레이 등 장비를 활용한 컨테이너 외관검사, ③컨테이너 개장검사 등의 과정을 체험자가 가상현실(VR) 게임을 하듯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며</p>
<p>○ ‘품목분류 학습게임’은 복잡한 품목분류 체계를 난이도별 2단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 게임 형식으로 개발돼 순위 경쟁, 보너스 점수 등 재미요소도 더해서 학습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연수원은 내부직원 학습용으로 개발한 게임형 학습콘텐츠를 민간에도 개방하기로 했으며,</p>
<p>○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은 연수원에서 운영 중인 세관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학교 단위로 신청*해 체험이 가능하다.</p>
<p>* ①인터넷 : 관세국경관리연수원(cti.customs.go.kr) &gt; 연수원 소개 &gt; 세관현장 체험학습관 &gt; 체험학습 예약, ②전화 : 041-410-8507</p>
<p>○ ‘품목분류 학습게임’은 누구나 연수원 누리집을 방문해 내려 받은 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p>
<p>□ 연수원에서는 기존의 이론식 교육에서 탈피하고자 ’19년부터 몰입도 높은 학습법을 도입해 관세법 및 품목분류 분야 보드게임 개발, 퀴즈 앱을 통한 학습 등 엠제트(MZ)*세대 젊은 공무원에게 익숙한 디지털 맞춤형 학습을 시도하고 있다.</p>
<p>* 엠제트(MZ)세대 :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용어</p>
<p>□ 조은정 연수원장은 “디지털 전환, 마이크로 학습 등 최신 국내외 학습 경향을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 계속 접목해 학습과 재미 모두를 만족하는 고품질 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학습 콘텐츠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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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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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Nov 2021 04:48:2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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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주요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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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3중 악재’&#8230; 전세시장, 거래가 멈췄다. &#8211; 시행 1년 됐지만&#8230;무용지물 된 11.19전세대책, 10월까지 서울거래량 급감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전세 매물도 증가 중에 있습니다. ‘21년 아파트 전세 거래량(10월 누계, 신고일 기준)은 전국 55.8만건, 수도권 33.6만건, 서울 11.5만건으로 5년 평균치를 각각 19.2%, 15.8%, 2.4% 상회하고 있습니다. * APT 전세거래량(만건) : (’21.10월 누계) 전국 55.8, 수도권 33.6, 서울 11.5 (5년 동기 平) 전국 46.8, 수도권 29.1, 서울 11.3 또한, 4분기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정비사업 이주 마무리 등 영향으로 11월 전세 매물은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국 아파트 입주: (1~8월 평균) 2.3만 (9월) 1.8만 (10월) 2.3만 (11월) 4.6만 (12월) 2.9만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10월 자료는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임대차 3법 이후 갱신계약 비중 증가로 거래량이 과소 추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계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거래건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되며, 통상 계약 후 확정일자 신고까지 2~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 시 10월 거래건은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점차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10월까지 실적을 전체거래가 모두 반영된 작년 실적과 비교 시 과소 추계될 수 있으므로 시계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라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비율이 낮은* 갱신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집계되는 거래량이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료 증가폭이 작아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 ** 서울 100대 APT 갱신율 조사결과 : 법 시행前 1年平 57.2% → 시행후 77% 수준 정부는 전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1월 전세대책(‘21~’22년 11.4만호)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목표달성 및 공급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0월말 기준 전세대책 실적은 금년 목표(7.5만호) 대비 80%(6.1만호) 수준이며, 신축 매입약정 체결 대기 물량 2.5만호(10월말 기준) 감안 시 연내 목표달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금년 12월 공공임대 공실 등 전세형 주택 4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는 등 국민들께서 대책 효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6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3중 악재’&#8230; 전세시장, 거래가 멈췄다.</p>
<p>&#8211; 시행 1년 됐지만&#8230;무용지물 된 11.19전세대책, 10월까지 서울거래량 급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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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전세 매물도 증가 중에 있습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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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년 아파트 전세 거래량(10월 누계, 신고일 기준)은 전국 55.8만건, 수도권 33.6만건, 서울 11.5만건으로 5년 평균치를 각각 19.2%, 15.8%, 2.4% 상회하고 있습니다.</p>
<p>* APT 전세거래량(만건) : (’21.10월 누계) 전국 55.8, 수도권 33.6, 서울 11.5 (5년 동기 平) 전국 46.8, 수도권 29.1, 서울 11.3</p>
<p>또한, 4분기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정비사업 이주 마무리 등 영향으로 11월 전세 매물은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p>
<p>* 전국 아파트 입주: (1~8월 평균) 2.3만 (9월) 1.8만 (10월) 2.3만 (11월) 4.6만 (12월) 2.9만</p>
<ol start="2">
<li>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10월 자료는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임대차 3법 이후 갱신계약 비중 증가로 거래량이 과소 추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계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li>
</ol>
<p>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거래건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되며, 통상 계약 후 확정일자 신고까지 2~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 시 10월 거래건은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점차 증가할 예정입니다.</p>
<p>이에, 10월까지 실적을 전체거래가 모두 반영된 작년 실적과 비교 시 과소 추계될 수 있으므로 시계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p>
<p>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라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비율이 낮은* 갱신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집계되는 거래량이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료 증가폭이 작아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p>
<p>** 서울 100대 APT 갱신율 조사결과 : 법 시행前 1年平 57.2% → 시행후 77% 수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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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정부는 전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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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1월 전세대책(‘21~’22년 11.4만호)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목표달성 및 공급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p>
<p>10월말 기준 전세대책 실적은 금년 목표(7.5만호) 대비 80%(6.1만호) 수준이며, 신축 매입약정 체결 대기 물량 2.5만호(10월말 기준) 감안 시 연내 목표달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p>
<p>또한, 금년 12월 공공임대 공실 등 전세형 주택 4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는 등 국민들께서 대책 효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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